2023년 4월 2일 일요일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 428억 약정건. 이건, 대장동 사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성공하고 나서, 배당이 시작된후, 생긴일로 보입니다. 2022,12,21, 서울신문 곽진웅·김소희 기자 보도기사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의 시행이익 4000여억원을 배당받았다. 김씨는 2020년 10월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사업 지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 전 기획본부장 등에게 대장동 수익이 전달된 시점도 이때부터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50억 클럽 명단선정도, 사업이 성공하고나서, 김만배씨가 앞으로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임의선정하여,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50억씩 주겠다고 상상한걸, 사적인 대화에서 말한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사업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상태로, 경기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사업입니다.
@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은,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판단됩니다.
*2022,10,22, GO발뉴스 보도기사
1년 전 <월간조선>, 유동규 “남욱 넌 싸가지 없다…돈 벌었으면 용돈 주고 해야지”...
이(*필자주:이경 대변인임) 대변인은 “남욱 변호사가 2014년 2월 말경 술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몇 대인지 셀 수 없을 만큼의 따귀를 맞았다고 한다”며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맞았다고 한다”고 썼다.이어 “그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며 “당시 유동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심기가 불편해져 폭행했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라며 월간조선 기사를 요약했다.
@ 유동규는, 민관공동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성남시의 입장을 잘알고도, 민관공동개발해줄테니, 남욱.정영학 사업자에게 선심쓰듯이 제안하고 3억이상을 갈취하였고, 성남시와 민간개발자 사이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음대로 점차 요구액수를 늘려나간 정황이 보입니다.
@ 내연녀에 고가의 포르쉐도 사주며,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무한정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굴복한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1]. 관심을 가져온 본인이 보기에, 위험을 무릅쓴 합법적 투자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유동규씨를 통해, 돈을 주기로 마음에 없는 대답하고 돈을 주지 않은것 같음. 주겠다는 돈을, 이재명,정진상,김용과 함께 정치자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유동규씨가 주도적으로 세웠는데, 실행되지 않은 것 같음. 중간에서 유동규씨가,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무원(공사 고위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달라고 강요한 죄는 지워지지 않을것. 이 죄가 크다고 봅니다.
공무원(공사직원)이 요구하는데, 거절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노래방에서 허언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음. 유동규 피의자가 먼저 요구해서 억지로 거짓말 대답한것에 해당됨. 유동규는, 민관공동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성남시의 입장을 잘알고도, 민관공동개발해줄테니, 남욱.정영학 사업자에게 선심쓰듯이 제안하고 3억이상을 갈취하였고, 성남시와 민간개발자 사이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음대로 점차 요구액수를 늘려나간 정황이 보입니다. 정재창이 남욱.정영학 사업자를 폭로협박해 뜯어낸 120억도, 유동규에 울며 겨자먹기로 건넨 3억 5200만원때문입니다. 부패공무원의 전형인, 유동규로부터, 아무 문제없던 위례.대장동 합법수익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연녀에 고가의 포르쉐도 사주며,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무한정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굴복한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회도 위험성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거부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청 단독으로 개발하다가는 모라토리엄상태의 성남시가, 공영개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참여시켜 민관 공동개발한 것입니다.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함).
1. 2021,9,29, 중앙일보 정유진, 김수민 기자 보도기사
지난해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노래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이익배분을 논의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때도 김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호의를 드러내는 과장된 표현일 뿐 실제로 지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정영학 회계사에게 공통경비를 받아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몰랐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동업자들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고 ▶김만배씨의 지분(44.2%) 이익 중 동업자들도 추가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5%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김씨의 몫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2. 2022,5,6, KBS 석 혜원 기자 보도기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부패 공무원’이라고 비난했던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6일)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재판을 열고 정 회계사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2020년 7월 27일 녹음 파일에서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한테 ‘너는 공직 가면 안 된다, 공사 사장 이런 것이나 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신은 업자한테 돈 받는 부패 공무원이고 대통령 측근이 되는 순간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순번이) 자기가 1번이고 내가 2번, 남 변호사가 3번이라더라”며 “그래서 ‘너가 진범이야’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정 회계사가 2012∼2014년과 2019∼2020년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유동규 피의자가 위례신도시 개발관련, 3억5200만원을 마치 맡겨놓은 돈처럼 요구한 정황이 보임.
공무원(공사직원)이 요구하는데, 거절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준 것 같음. 유동규 피의자가 먼저 요구해서 준것에 해당됨. 그런데, 위례신도시나 대장동은 공영개발만 하다가는,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민관공동개발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남시의 고육책으로 판단합니다. 유동규는, 민관공동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성남시의 입장을 잘알고도, 민관공동개발해줄테니, 남욱.정영학 사업자에게 선심쓰듯이 제안하고 3억이상을 갈취하였고, 성남시와 민간개발자 사이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음대로 점차 요구액수를 늘려나간 정황이 보입니다. 정재창이 남욱.정영학 사업자를 폭로협박해 뜯어낸 120억도, 유동규에 울며 겨자먹기로 건넨 3억 5200만원때문입니다. 부패공무원의 전형인, 유동규로부터, 아무 문제없던 위례.대장동 합법수익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연녀에 고가의 포르쉐도 사주며,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무한정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굴복한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1. 2022,5,3, 연합뉴스 황 재하 기자 보도기사
"유동규, 돈 맡겨놓은 것처럼 해"…남욱에 금품 요구 정황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 이어 이날도 정 회계사가 남 변호사, 김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재생했다. 이 녹음파일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다.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정 회계사는 "지난번에 통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 않나,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라,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고 말한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 변호사는 "신경 써야 할 일 아니다"라며 "완전 지겹다"고 대답한다.
검찰은 "이 파일은 2013년 10월 4일 남욱과 정영학 사이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유동규 피고인이 남욱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 부원장에 돈을 주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동규 피의자. 이건 어느정도 이해가 됨. 김용부원장은 반발할고 있음.그런데, 벌 받겠다고 증언하는건 좋은데, 그동안 귀하가 남욱,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던 강압적인 행동은 지워지지 않을것. 남욱피의자에 폭력적 행동도 하던 사람.
2. 2022,10,22, GO발뉴스 보도기사
1년 전 <월간조선>, 유동규 “남욱 넌 싸가지 없다…돈 벌었으면 용돈 주고 해야지”...
이(*필자주:이경 대변인임) 대변인은 “남욱 변호사가 2014년 2월 말경 술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몇 대인지 셀 수 없을 만큼의 따귀를 맞았다고 한다”며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정영학 회계사도 맞았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그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며 “당시 유동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심기가 불편해져 폭행했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라며 월간조선 기사를 요약했다.
3. 공무원(공사직원)이 요구하는데, 거절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준 것 같음. 유동규 피의자가 먼저 요구해서 준것에 해당됨. 그런데, 위례신도시나 대장동은 공영개발만 하다가는,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민관공동개발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남시의 고육책으로 판단합니다. 유동규는, 민관공동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성남시의 입장을 잘알고도, 민관공동개발해줄테니, 남욱.정영학 사업자에게 선심쓰듯이 제안하고 3억이상을 갈취하였고, 성남시와 민간개발자 사이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음대로 점차 요구액수를 늘려나간 정황이 보입니다. 정재창이 남욱.정영학 사업자를 폭로협박해 뜯어낸 120억도, 유동규에 울며 겨자먹기로 건넨 3억 5200만원때문입니다. 부패공무원의 전형인, 유동규로부터, 아무 문제없던 위례.대장동 합법수익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연녀에 고가의 포르쉐도 사주며,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무한정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굴복한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4]. 전부 전해들은 전문증거라,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서 배제되는 것들입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도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언급된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을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커지자 동업자들 간 정산비율에 이견이 생기면서 과장적 언사로 사실관계가 과장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않는데, 어느 한 쪽 심증에 의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카더라 방송에 의존해서 수사하면,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가설이 나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도마에서 난도질당함.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강요에 굴복한 후, 뇌물공여 범죄자로 인정되지 않는, 김만배.남욱.정영학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끌려다니게 된 민영개발자들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동규의 강요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주입받아, 여러가지 돌발상황을 만들어 현재의 상황을 형성시킨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는 유동규의 강요에 굴복한 정황은 보이는데, 이 굴복은 민영개발자의 뇌물죄로 성립되기보다, 유동규의 강요에서 비롯된 피해로 보여집니다. 이런 강요가 없어도, 남욱.정영학 사업자가 입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 사업자들은, 강요에 피해를 본 것이며, 그 투자수익은 무죄입니다. 공사의 기준을 설정하는건, 공사의 재량이자 책임 아닙니까? 민영개발자는 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것인데, 이게 배임이 되겠습니까? 2015년 이전과 그 즈음에 발생한 구체적인 뇌물수수 증거(유동규의 죄는 보이는데, 민영개발자는 피해자로 보여짐)없이, 나중에, 합법적으로 대장동개발사업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한 이후, 2019년, 노래방에서, 유동규가 김만배회장에게 대가를 요구한건,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상습적인 강요에 해당될 뿐입니다. 김만배회장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농담이나 허언조로, 상상수준 무의식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요에 굴복한것(유동규의 강요죄만 성립되며, 민영개발자 죄는 없음) 이상은 아닙니다. 또는 당사자들끼리의 대화에서, 합법적인 증여계획(합법적인 투자수익이 의외로 커서, 농담수준으로 줄 수도 있다는 상상수준 발언)을 상상한 것에 해당될수도 있겠습니다.
5]. 성립의 진정성과,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적용되어야 함.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일들임.
50억 클럽의 당사자들은, 합법적 투자수익 발생이후, 김만배씨가,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영입하거나 자문으로 활용할 사람들을, 상상에 의거해, 임의선정한 친분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김만배씨의 상상으로 사업구상을 하면서, 앞으로 화천대유에 도움될 유명인사 명단선정 정도로 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이런 상상속의 50억 클럽 명단을 김만배씨가 사석에서 거짓말.허언을 섞어 발설했는데, 민간사업자 당사자들의 금전다툼중에, 민사적측면으로, 분명한 동의없이 녹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합법적 투자수익 발생이후, 김만배씨의 일방적인 허언.거짓말 섞인 발언들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이 수사하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즉 민사적으로, 분쟁하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걸 두려워하여, 일부러 허언.거짓말을 섞어서,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가공해 낸 발언들을,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독수독과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나 주변인물 관련건도, 녹취록속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삼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위례.대장동 의혹관련,이번 곽상도, 김만배 피의자의 뇌물관련죄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evidence)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증거가 될 수 없는 녹취록의 증언들과 녹취록을 토대로 한 검찰의 조사는,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적용시켜서 무효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만배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불안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허언을 섞어서 발언했던것을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남욱 피의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도, 녹취록때문에 발생한 조사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인데, 뜻밖의 일입니다. 김만배 피의자가 합법적인 투자수익을 은닉한 것도,기소이후 발생하였고 기소죄목과 다른 사후행동인데, 합법적 투자수익보호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한편,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더 중요한건, 불법 정치자금건 기소도, 독수독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7064282752756555523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