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금요일

검찰의 논리나, 이재명 대표측 논리나, 비슷합니다. 주관적인 친밀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평가나 의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논리나, 이재명 대표측 논리나, 비슷합니다. 주관적인 친밀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평가나 의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의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평가영역 아닙니까? 검찰의 논리.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 2023,3,31,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보도기사 ​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2021년 8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 @ 2023, 3, 16, 경기신문 박진석 기자 보도기사 ​ “김문기와 교류 생기기 어렵다” 혐의 부인 ​ “김문기 같은 직급만 600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이라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인데, 산하기관에서 시장인 이 대표와 직접 대면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으로 김문기 씨와는 교류가 생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79737022682457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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