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6일 일요일
김만배.남욱 피의자의 재판관련,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상태라, 민간사업자들이 없었으면, 성남시 혼자서는 개발사업 어려워서, 또다시 성남시를 부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상황이었습니다. 성남시나 은행들이 위험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었고, 민간사업자들은, 다만, 운좋게 성공한 사업일 뿐입니다. 부동산경기도 불투명하고, 성남시의회도 지방채발행을 거부하던, 대장동사업인데, 부도날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 성공했더니, 배임이라고 민간사업자들을 매도해 버리네요.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질거라고 판단해서, 사업참여에 소극적이던 다른 업체들과 달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들이 부도.파산의 위험까지 감수한 합법적인 모험투자 유형입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들을 옭아넣으면, 벤쳐기업이나 모험사업 하는 사람들, 실패하면 네 탓, 성공하면 배임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제환경에서, 어떤 기업들이 사업할 의욕을 가지겠습니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보면, 유수의 개발사업자나 금융사들이, 참여를 저울질하다가, 실패위험성 때문에, 불참한 위험사업이었습니다. 대장동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 혼자서는 개발사업 절대 추진 못할 상태라, 위험을 부담할 민간사업자들을 참여시키기로 한것이고, 다른 민간사업자둘이 투자를 망설이니까, 남욱.정영학.김만배등의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다른 민간사업자처럼, 대장동개발사업자들이 참여를 포기할지 몰라, 불가피하게 민간사업자들의 의견도 참조하고, 성남시와 대장동개발사업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정민용 변호사나 김민걸 회계사를 성남도시공사에 참여시켜, 성남시와 민간업자의 정당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전문가로 채용한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경쟁입찰을 거친것이라, 문제가 없는 입찰과정이었습니다.
김만배.남욱 피의자의 재판관련,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이게 원래, 민사적 분쟁으로 자기들끼리의 이권다툼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피의자가 녹음을두려워하면서도, 자기지분 확대를 위해 허언.거짓말섞어 정치권과의 끈을 언급하며 로비능력을 과시하는 허풍을 떨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실제로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것 같아,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물러나고, 성남시나 성남시의회도 불투명한 사업전망으로 반대하던 상황에서도, 남욱.정영학 투자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례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고, 늦게 대장동사업에 합류한 김만배 피의자는 남욱 피의자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와중에서, 성남시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남욱 피의자를 배제하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민사적 갈등이 생긴것입니다. 대장동사업도 불투명했고,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성남시의회가 지지하지 않던 대장동 사업입니다. 가장 큰 반영요소는 투자자들이 부도.파산의 위험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시킨, 성공신화의 경제적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업성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1]. 50억 클럽의 당사자들은, 합법적 투자수익 발생이후, 김만배씨가,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영입하거나 자문으로 활용할 사람들을, 상상에 의거해, 임의선정한 친분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김만배씨의 상상으로 사업구상을 하면서, 앞으로 화천대유에 도움될 유명인사 명단선정 정도로 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이런 상상속의 50억 클럽 명단을 김만배씨가 사석에서 거짓말.허언을 섞어 발설했는데, 민간사업자 당사자들의 금전다툼중에, 민사적측면으로, 분명한 동의없이 녹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합법적 투자수익 발생이후, 김만배씨의 일방적인 허언.거짓말 섞인 발언들을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검찰이 수사하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즉 민사적으로, 분쟁하다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걸 두려워하여, 일부러 허언.거짓말을 섞어서,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가공해 낸 발언들을,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독수독과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나 주변인물 관련건도, 녹취록속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삼아 수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적용하여야 할것입니다,
2]. 그 당시는 문제없었는데, 독수독과의 녹음으로 비롯된 수사들에서, 추가 증거 확보한것이라,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음. 검찰의 뜻대로 일방적 기소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의 재정상태였고, 성남시 의회도 개발사업 반대하던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자들이 예상외의 투자수익을 거두고 난 이후, 자기들끼리의 민사적 갈등을 녹음했다가, 그 녹음에 허언.거짓말이 뒤섞이고, 검찰이 입수한 그 녹음이 형사적으로는 독수독과의 법이론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현재에 이른것. 위례신도시 개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남시의회가 반대했고,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시의회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던 건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건으로, 여러 투자회사가 중간에 참여를 중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인 남욱,정역학, 나중에 대장동사업에 참여한 김만배 사업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래 버티다가, 결국 합법적으로 막대한 투자수악을 거둔것입니다. 이 사업 실패해서, 사업자들이 극단선택 하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형사재판에서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혼자만의 상상을, 녹음되는걸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도 섞고, 허언도 섞어, 넌지시 떠본것등을 검찰이 법적 조치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 대장동 사업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불투명했다는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증언.참고로, 정 민용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냄.
1. 2023, 1, 20,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보도기사.
...정씨는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2015년 초)는 부동산경기가 좋지 못해서 대장동 사업이 성공할지 공모가 잘 될지부터 걱정했었다"고 말했다...
2. 2023, 1, 20, 뉴스 1 이준성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확정 이익' 이재명 지시...민간이익 적어 흥행 걱정"(종합)
정민용 변호사 증언
...그는 또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는 성남시가 당시 안 좋았던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되더라도 공공이 그 정도 수익은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공사 내부에선 '대장동 사업이 진짜 잘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확정 이익을 먼저 공공이 가져가는 걸로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3. 2023, 1, 20, 더 팩트, 송 주원 기자 보도기사
정민용 "대장동 확정 이익, 부동산 불황 고려한 조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확정 이익을 가져오기로 한 것은 부동산 불황을 고려해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당시 성남시) 시장이 결정해서 본부장(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대장동 사업이 성공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수익이 얼마가 날지를 누구도 확정하지 못해서 도출된 조항인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 대표 역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와 관련해 "땅값이 오르면 업자들의 이익이 되겠지만 예측 못 하는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저희(성남시)는 확정 이익을 갖는다"며 "행정은 투기가 아니다. 확정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필자의견: 그 당시, 대장동 사업을 계획할때는, 부동산불황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아주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위험부담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 실패하면, 민간사업자들은, 부도.파산의 위험까지 모두 감수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위험을 무릅쓴 합법적 투자사업을, 범죄수익으로 전제하고, 모든걸 무효화시키면서, 다시 짜 맞추는 조사방식! 이러한 조사.기소는 독수독과의 법이론에 저촉되는 검찰권의 남용(허언.거짓말 섞인 녹취록에 의지해 형사재판의 기소자료로 활용)처럼, 또 다른 잘못된 출발을 한 강압수사에 불과합니다. 왜 위험을 부담한 합법적 투자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몰아가려 하십니까?
3]. 위례.대장동 투자수익에 대한, 가장 잘못된 접근은, 위험을 감수한 합법적 투자수익의 합법성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아가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입니다. 범죄수익일 정도로, 잘못이 있었으면, 독수독과의 거짓말.허언이 섞인 녹취록으로 검찰이 수사하기 이전에 벌써, 투자포기로 물러난 여러 투자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등으로부터도 벌써 범죄수익으로, 고발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례.대장동 원주민 단체로 부터도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가, 거짓말.허언섞인 녹취록만 토대로,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정해온 과정을 무시하고, 자꾸 강압수사하면서, 위례.대장동 투자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전제하고, 투자수익 이후의 별도의 건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잘못된 수사방식입니다. 김만배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니까, 김만배 피의자가 극단선택까지 한 것입니다. 투자수익 이후의 강압수사에서 빚어진, 재산동결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법적 재산을 은닉하는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으랴? 하는 구태의연한 강압적 수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추가증거들을 확보했어도, 그 증거들은, 분명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벗어나는, 강압수사입니다. 이 사건 수사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벌써 몇이나 자살했습니까? 검찰의 독선과 불감증이 너무 무리하게 적용된 수사라고, 판단합니다.
4]. 성립의 진정 여부. 원 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또는 작성자가 작성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서류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또는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서류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또는 작성자가 작성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위 서류에 대하여 그 서류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또는 작성자가 작성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허위사실 섞어서 녹취록에 대응한 본인의 진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 김만배 대표의 거짓말, 허풍에 대한 의견들.
1. 2021,10,09 중앙일보 고 석현 기자 보도기사
김만배 "정영학 녹취하는 것 알았다, 일부러 허위사실 섞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각종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인허가를 담당한 도시공사가 과반 주주인데 무슨 로비가 필요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 이익 배분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게 됐다"며 "그 내용이 정영학에 의해 녹취돼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영학 본인이 주장했던 예상 비용은 삭제·편집한 채 이를 유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출석예정일인 11일 예정대로 출석하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2. 2021,10,13, 이데일리 김 상윤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키맨 남욱 "김만배, 거짓말 정말 많이 한다"
JTBC 뉴스룸 인터뷰
"비용 배분 약속 번복되니 싸움 터져"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분구조 뒤늦게 확인"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13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고 이중 5억원을 줬다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녹취록 얘기가 맞는건지 김만배 회장이 허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솔직히 김 회장이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액수 ‘8억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5억원은 김씨로부터, 3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 씨는 금품 제공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700억 약정설’과 ‘350억 로비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과 비용 정산 갈등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틀어진 배경으로 사업 비용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각자 사업비용이 있었고, 저는 거짓말로 생각하지만, 김만배 씨가 350억원 얘기하면서 직원 월급 280억원 OOO비용부담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최초 약속과 달리 떠넘겼다”면서 “약속이 번복되다보니 싸움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나온 이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전에는 몰랐다”며 “2019년 4월 배당이 나오고 비용문제로 싸우면서 지분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누가 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진행한 걸로 안다”면서 “(김만배씨가 주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 (뇌물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제 담당 변호사가 저와 관련한 부분만 얘기해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지분구조가)짜여줬는지는 김만배씨가 정확하게 얘기 안해줬다”고 말했다.
3.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법조인 C씨의, 김만배씨에 대한 느낌:허풍을 떤다는 느낌.
2023,1,17, 미디어 오늘, 윤 수현 기자 보도기사김만배 씨와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 역시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 씨는 자기가 챙겨줘야 하는 동생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일을 잘 했다”고 했다. C씨는 김만배 씨와 관련된 특별한 첫인상은 없었다면서 “다만 다른 언론사의 법조팀장보다는 사람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허풍을 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6]. 김만배 회장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것을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허언을 하였다 함.남욱 변호사도 김만배씨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밝힘.
* 김만배 회장관련 녹취록을 수사자료로 채택한, 검찰의 행위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으로 볼 때, 김만배 피의자는 녹음이 되는것을 알고, 위험을 느껴, 일부러 거짓말도 섞었고, 과장되게 허언을 하였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은, 민사사건도 아닌 형사사건에서, 독수독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하여, 여러가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변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7]. 독수독과 법이론 관련, 필자의견으로 요약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집55(2)형,924;공2007하,1974]
* 위의 판례에 비추어, 독수독과 관련, 형사사건으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건에 대한 필자의 요약된 의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사사건으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건에 대한 필자의 요약된 의견입니다.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
8].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 김만배 회장이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많은 돈이 생기니까, 여러곳에, 선심을 베풀며, 돈을 뿌린사안. 이는,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과시하며, 친분을 미리 형성하기 위한, 합법적 기분내기 방법일수도 있음.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보통 룸살롱가서, 호기부리며 목돈을 물 쓰듯이 하고, 호스테스에게도 몇백씩 쥐어주는 졸부들이 많은데, 김만배 회장은 이런게 아직 안보이네요. 여하튼 졸부들의 선심이 불법인지는 더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함.물론, 김만배 회장이 비합법적으로 돈을 번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사업이 의외로 잘되니까, 여기저기 기분내키는대로,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닌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불확실힌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외부세력이 선거자금등욜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했다면, 따져보아야 할것. 그러나, 수천억원 투자수익이라도, 남욱, 김만배 사업자의 투자수익은,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녹취록도 사실 독수독과인데,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했든, 그 상상속 모의가 실행.범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능력은 없을것입니다.
9]. 위험을 무릅쓰고 부도.파산등을 감수하면서, 남욱 변호사등과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들입니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수익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는 민간사업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수익을 거둔이후, 여러가지 불가피한 금전거래도, 함부로 범죄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간단히 정리하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상태에서, 성남시 의회도, 토지개발에 반대하던, 수익성이 없어보이던 토지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들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시킨 성공신화의 투자수익일 뿐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대형 건설사가 아니니까, 몇천억 투자수익을 거둔것에 대해, 의문시하고 죄악시하면 않됩니다. 2020,12,19, 뉴시스 정유선 기자 보도기사 ...한편 김씨 측은 재산 은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운영자금을 수표로 뽑아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가 볼때, 독수독과 법이론, 위례,대장동 사건에 적용해야 할 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10]. 정영학 녹취록을 적극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판결.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무죄판결.
1. 필자가 보기에는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서, 조금 미흡하지만, 차후 감만배.남욱 피의자의 재판에서는 기존 판례를 반영하여, 더 적극적으로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이라 그렇습니다. 법이론과 판례에 충실한 재판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위한 처신을 하지않고, 권력과, 대중언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공정성을 정착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남욱변호사나 김만배 회장등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도.파산까지 감수하며,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사업가일뿐입니다.
개발사업 성공이후, 여러 금전거래는 별도 사안이라 여겨집니다.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2. 언론보도로 살펴보는 곽상도.김만배.남욱 피의자의 진술
* 2023, 2, 8, 더팩트 송주원 기자 보도기사
...곽 전 의원 등은 재판 내내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리적으로는 뇌물 범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의 존재를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곽 씨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과 상관없이 6년 동안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회사 화천대유 내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이라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수감됐는지,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직접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곽 전 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곽 전 의원은 제가 아는 한 뇌물 받을 분도 아니다"라며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비를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3. 법원 1심에서, 뇌물관련 무죄판결 받은 곽상도.김만배 픠의자.
2023, 2, 8, 연합뉴스 황재하.이영섭 기자 보도기사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뇌물공여' 김만배도 무죄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 연합뉴스 (yna.co.kr)
11].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볼때, 남욱 피의자의 변호사비 지급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종판결이 남아 있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비를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이 틀린것 같음. 불법정치자금이 아닐것. 잘못된 법적용. 전문 법지식으로, 법적 도움을 주고 받은돈이면,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비용에 해당되며, 불법 정치자금은 아님.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볼때는,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도, 합법적인 변호사 선임에 해당되며, 따라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꼭 합법적인것이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법원이나 개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 및 계약체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원칙이다. 소유권의 절대(絶對)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原則)과 함께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계약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체결의 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 내용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 등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초기에 특히 강조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제한을 받고 있다. 출처: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 原則, liberty of contra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더 중요한건, 불법 정치자금건 기소도, 독수독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2022, 02, 04, 연합뉴스 김 주환 기자 보도기사"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 반박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 연합뉴스 (yna.co.kr)50억클럽 당사자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상상에 의거해 사업구상을 밝힌 개인들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입니다.녹취록이 증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거짓말이나 과장된 대화를 섞었다고 김만배씨가 주장하여왔습니다.
* 첨부자료
1.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4767598709841730518
2.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은,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판단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29146736108879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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