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1]. 2023,3,27, 연합뉴스 이 보배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재판 위증·백현동 알선'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객관적 증거 어느 정도 확보·구속 필요성 부족"
이재명 위증 교사 의혹 수사 제동 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백현동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 반론등.
(1). 2023, 3, 27, YTN 나혜인 기자 보도기사
민주당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딱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김 씨의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2). 2023,3,28, 한겨레 강재구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백현동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 관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최아무개 <한국방송> 피디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최 피디에게 ‘시장에게 이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다’라며 서아무개 검사 이름을 알려주었다. 이후 최 피디가 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시장과 통화할 때 스피커를 통해 김 시장의 답변을 들으며 최 피디에게 추가 질문사항을 적어 전달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보충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 최 피디는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피디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당시 인터뷰 중인 내가 이를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병량 시장 쪽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피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선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를 말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연락을 받고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즉,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 쪽은 이날 입장을 내어 “(김씨에게)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 필자의견
필자의견: 백현동 건은, 향후 장기간의 재판결과를 보며 사실확인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우선 시급하게 떠오른, 위증부분 기사인용함. 이재명 대표가 오도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아서, 관련기사 올려봅니다.
(1). 2023,3,26, 한국일보 김영현 기자 보도기사
...김씨는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을 고소한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후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당대표 비서실) 측은 그러나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2). 2023,3,26, 동아일보 박 종민 기자 보도기사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선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도 “곁가지에 불과한데다 관련 없는 사건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 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 2023,3,26, 중앙일보 허 정원 기자 기자 보도기사
검찰은 실제로 김씨가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수원고법 항소심을 깨고,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검사 사칭’ 사건 고소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4). 2022,3,7, 위키리크스 한국 윤여진 기자 보도기사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사진)에 과거 변호사 시절 성남시 분당 지역 특혜 분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를 사칭해 확정받은 유죄판결 경력을 '허위 게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했다. 엿새만인 3일 선관위는 "소명서 기재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한정되는데, 이 후보 소명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는 취지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이 후보는 검사사칭 전과 관련,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지방선거 공보물에서도 이번 대선 공보물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소명서를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공보물 소명서는 검사사칭 전과 관련 이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문구는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이번 선관위 판단과 같은 결론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별개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이 후보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검사사칭 부분과 다르게 허위사실이 인정됐던 강제입원 부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견'으로 달리 판단된 만큼, 같은 취지의 이번 소명을 마냥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과 선관위가 허위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 판단한 이 후보 소명서 내용은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부분이다...
* 첨부자료
백현동건:혁특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동산매각을,성남시에 협조요청한 내용입니다. 독자들이 잘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81906168327464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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