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증거주의로 본다면, 박영수 변호사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주의로 본다면, 박영수 변호사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언론보도중, 박영수 변호사의 주장 요약. ​ @문화일보 보도(3월31일)입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2023,3,31, 경향신문 강연주.이보라기자 보도기사. ...구두 약정을 입증할 녹취록이나 약정서는 없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직접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다... @중요한건,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일것입니다. 그런데 박전 특검측은 한겨레 신문 4월 4일자 보도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이사회에서 정책적 결정에만 관여하고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증거주의로 본다면, 박영수 변호사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 문화일보 3월 31일자 보도기사는 이렇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 ​ 증거주의로 본다면, 박영수 변호사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양재식 변호사가, 무언가 듣기는 들었는데, 박영수 변호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박영수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것 같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금품을 받지 않고, 약속하지 않아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박영수 변호사가, 어떤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대장동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것 아니겠습니까? 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재식 변호사가, 성공할지 부도날지 모를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위험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박영수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추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비공식적으로 사업내용만 전해듣고, 박영수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 업무추진(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 합류)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대장동 컨소시엄에 합류하는걸 요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회도 위험성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거부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청 단독으로 개발하다가는 모라토리엄상태의 성남시가, 공영개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참여시켜 민관 공동개발한 것입니다.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입니다. ​ ​ 경향신문 기사로 보면,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2023,3,31, 경향신문 강연주.이보라기자 보도기사 ​ ​ 검찰은 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 당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던 남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런 사실을 정영학 회계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구두 약정을 입증할 녹취록이나 약정서는 없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직접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다. ​ 결국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에게 200억원 요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검찰에서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 3]. 2023,3,31,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보도기사 ​ ​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2월 초 “큰 사업을 하는 친구”라며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 ​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논의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후배 양재식 변호사가 대장동 부지 내 땅 3곳에 상가 건물(약 400평) 1채, 단독 주택 2채 등 ‘200억 원+α’를 요구했다는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 ​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014년 12월 박 전 특검이 출마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서 행장 내정자였던 이 부행장에게 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이 부행장에게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친구”라며 남 변호사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 부행장은 같은 달 30일 은행장에 취임했다. 당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두고 양 변호사 주재로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간부, 정영학 회계사가 모여 약 3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 ​ 우리은행 간부는 개발업자들에게 사석에서 “박 전 특검이 은행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며 “(컨소시엄 과정에서) 내가 힘에 부치면 박 전 특검에게 말을 잘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수사팀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을 ‘우리’로 지칭하며 대장동 부지 내 땅 3곳에 20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약 400평) 1채, 단독 주택 2채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지도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며 “주택을 여기에 지어드리겠다”고 설명까지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해당 금품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 중이다. ​ ​ 박 전 특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 ​ 염유섭·김무연 기자 ​ ​ 4]. 2023,3,31, 경향신문 강연주.이보라기자 보도기사 ​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2014년 무렵 남욱 변호사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200억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2014년 11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양재식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와 단 둘이 만나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의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 검찰은 2014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 당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던 남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런 사실을 정영학 회계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구두 약정을 입증할 녹취록이나 약정서는 없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직접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다. ​ 결국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에게 200억원 요구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검찰에서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 등에게 각각 50원씩 주기로 했다는 ‘50억원 클럽 의혹’도 양 변호사의 200억원 요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끝에 2015년 구속기소되면서 대장동 사업 주도권은 김만배씨로 넘어갔다. ​ * 첨부자료 ​ 1. 김만배.남욱 피의자의 재판관련,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7064282752756555523 ​ 2.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47675987098417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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