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인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인류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1]. 민주국가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이 전통입니다. 행정부나 이에 수반된 검찰.경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3권분립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독주폐해를 못 느끼십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본래 왕권과 의회 사이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였음을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물론,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도,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임의적인 불만으로,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경험에서 얻은 관습법적 역사를 반영하여, 국회의 탄핵소추가 아니면, 임기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권력분립의 특성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필자는 아직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이해받지 못하여, 구속된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렬 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법리적으로 구속시킨 당사자임은 최근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업무에 경도된 검사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말못할 한계같은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재판에 나서지 않은 미스테리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부조리한 억압에 짓눌려왔던, 일제강점기의 전횡세력에 억울하게 눌려온 사생활에 관련된 부조리한 피해과정들이, 국민들의 가쉽거리로, 인구에 회자되기를 거부하려는, 여자로서의 자존심의 발로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법 이전에, 초월적인 창조자에 대한 숭배과정이 관습법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法이, 아주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망가들의 범법행위의 경우(주로,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의 단합에 의해 이뤄짐), 신학,문학,역사,철학, 내면의 심리상태등도 고려하면서, 법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들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황을 정점으로 한, 불교 Monkey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불법 강점기를 거친 한국의 경우, 아직도 일본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이에 동화된 일제잔재 세력들의 주권없는 강력한 부조리가 횡행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유명한 公人을 재단하면 않됩니다. 필자처럼, 과도기에 成皇폐하(서강대는 西王전하)제도를 구현시키려는 역사의 계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출처: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등. 1.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회를 절대권력이나 집권자의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免責特權(한자) privilege of speech(영어)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회를 절대권력이나 집권자의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이는 중세 동족회의 대표가 동족의 의사전달기관에 불과하였던 것에 반해, 근대 국회의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표결하는 것을 보장하여 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였다. 1689년 의회 내 언론자유 등을 규정한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이 그 기원이며, 미국헌법에 처음 명문화됐다. 그 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헌법 제45조)으로, ‘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는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회 내 징계,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의 징계, 정치적 책임 추궁은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사당만을 뜻하지 않고 의사당 밖, 즉 상임위원회 등에서 한 연설이나 국정감사 등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을 방문해 활동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국회에서 직무상 문서로 하는 의사표명도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아울러 ‘직무상’ 행위에는 직무집행 그 자체 뿐 아니라 직무행위에 부수된 행위가 포함되는데, 다만 야유·폭행·상해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의 면책특권 현재의 정당국가적 의회제도에 있어서는 의원의 정당 대표성이 더 두드러지게 되면서, 면책특권의 의의가 다소 변질되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은 제1조에서 ‘양원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 언제나 회의에 출석 중이거나 그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며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0년대 이후 입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등 실제 적용은 매우 엄격하다. 또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헌법)에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며 면책특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스웨덴의 경우 면책특권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을 뿐더러, 국회의원은 세비 외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 출처: 국회의원 면책특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 國會議員 逮捕同議案(한자)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이는 본래 왕권과 의회 사이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까지 불체포특권과 함께 체포동의안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편법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가 그 일례가 된다.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절차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를 '석방요구안'이라 한다. 석방요구가 발의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회기 중 석방되었더라도 국회가 폐회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재구속된다. . 출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원어명 :Privileg(독)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刑事正義)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포괄한다. 회기 중이란 개회일(開會日)부터 폐회일(閉會日)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휴회(休會) 중인 기간도 포함된다. .출처:불체포특권 [privilege, 不逮捕特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본글은 학술적이며,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려는 목적으로 인용하는 공익적이며, 비영리적인 차원의 글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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