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6일 일요일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주장한 관련기사 올려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주장한 관련기사 올려봅니다. 1]. 2023, 3, 17, 시사저널 주재한기자 보도기사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대표, 김문기 기억 여부 놓고 법정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였고, 김 전 처장은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 전 처장을 별도로 기억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즉흥적인 발언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법리적 주장도 펼쳤다. 토론회나 인터뷰에서는 즉흥적인 대답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두로 한 발언이나 언어의 사용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고, 허위사실공표죄의 잣대를 들이대면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에서 즉흥적으로 대화하며 나온 말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공표’로 볼 수 없고, 발언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지도 불분명하다는 게 이 대표 측 방어논리다. 2]. 2023,3,4,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첫 공판서 혐의 부인…"김문기 몇 번 봤어도 아는 사람 아냐"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본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독으로 대면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데, 김 전 처장을 사적으로 접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3]. 2023, 3, 16, 경기신문 박진석 기자 보도기사 “김문기와 교류 생기기 어렵다” 혐의 부인 “김문기 같은 직급만 600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이라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인데, 산하기관에서 시장인 이 대표와 직접 대면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으로 김문기 씨와는 교류가 생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4]. 2023, 3, 3, 한겨례 정혜민.최민영 기자 보도기사 이재명,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법원이 부당함 밝혀줄 것”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만배 친분없다’ 윤 대통령 발언과 비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휴정 후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에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이란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상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주인공인 김만배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만배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토론회 등에서 ‘김만배와 상갓집 등에서 본 사이 정도일 뿐 통화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서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 2023, 3, 3, 중부일보 양 효원 기자 보도기사 '허위 사실 공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어도 아는 사람은 아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몇 번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 변호인은 "피고인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성남시 공무원이 2천500여 명인 데다 산하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면 4천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다녀온 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번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6]. 2023, 3, 17, 대한경제 보도기사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곁에서 주로 보좌한 사람은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를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으로 보인다”며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동규를 보좌하던 김문기를 별도로 기억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첨부자료 * 첨부자료 1.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4767598709841730518 2.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은,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판단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2914673610887946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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