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동해 표기 문제와 한국입장,역사적 정당성. 동북아 역사넷이 출처임. 필자견해로, 독도는 한국경찰이 주둔 국제법상 실효지배하고 있음. 동해 명칭의 일본해 사용건관련,UN안보리 결의없는 UN총회 권고는, 새로운 기법의 지도제작사 의견을 권고한것에 불과하며, 강행법적 구속력은 없음. 이제 UN에 늦게 가입한 한국이 동해/일본해 병기 외교노력을 적극 시행해야!
동해 표기 문제와 한국입장,역사적 정당성. 동북아 역사재단의 동북아 역사넷이 출처임. 필자견해로, 독도는 한국경찰이 주둔 국제법상 실효지배하고 있음. 동해 명칭의 일본해 사용건관련,UN안보리 결의없는 UN총회 권고는, 새로운 기법의 지도제작사 의견을 권고한것에 불과하며, 강행법적 구속력은 없음. 이제 UN에 늦게 가입한 한국이 동해/일본해 병기 외교노력을 적극 시행해야!
@동북아 역사넷 출처.
https://contents.nahf.or.kr/eddokViewer/contens.do?viewType=High&levelId=eddok.d_0004_0100_0010
동해 표기 문제와 역사적 정당성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 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해’ 이외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동해 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표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등에 비추어 볼 때 ‘East Sea(동해)/Sea of Japan(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일본해’ 표기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을까?
19세기 말까지 일본은 지도에 동해 수역을 조선해, 일본해 등으로 표기했고, 서양에서는중국해, 만주해, 동양해, 동해, 한국해, 일본해, 타타르해 등 다양하게 표기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해(Sea of Japan)’가 점차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 각주가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된 것이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 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거나 6·25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해 명칭은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지명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고구려본기 동명왕조(기원전 37년),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하여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 출처: https://contents.nahf.or.kr/eddokViewer/contens.do?viewType=High&levelId=eddok.d_0004_0100_0020
동해표기의 정당성과 우리의 노력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특정 국가의 국가명이 들어가 있는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국제사회의 규범으로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각주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
(출처: H.J.de Blij et al., Geography of the World, 4th ed.)(2010)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한 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국제 사회가 동해 해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동해 지명이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지도 제작사가 발행하는 지도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지명의 병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East Sea(동해)/Sea of Japan(일본해)’가 병기된 『해양과 바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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