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8일 수요일
해방 직후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재개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명령 제4호」와 이에 따른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표」입니다.
1]. 해방 직후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재개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국(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명령 제4호」와 이에 따른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명령 제4호 (1945년 9월 17일 발표): '신조선인의 조선인 교육'을 표방하며 일제 식민지 교육 체제를 타파하고, 모든 학교에서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전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과정 재개: 이 명령에 근거하여 1945년 9월 24일부터 국민학교(초등학교)가, 1945년 10월 1일부터는 중등학교(중·고등학교)가 재개교하며 국어(한국어)와 국사(한국사) 교육이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 주권.학벌없는 패전국.전범국 불교 Monkey일본이 만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미만으로 형성된 노비들이 대학교 짓 하고 싶다고,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약탈은 악착같이 하는 보도기사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이자 UN적국.전범국 잔재로 주권없이 남은 테러집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부하노비들의 약탈행동은 인정않됨. 국가원수들의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일본이 항복 서명)에 따라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폐지시켜야 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각종 초급대출신 대학교들인데, 하위법령으로 왕립대학(대한제국 皇대학, 해방후, 국사 성균관자격 Royal사립대)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협박.저주.테러는 통하지 않음. 더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헌법전문 임시정부 정통성 승계 반영. 한일병합등 불평등조약 무효)하였는데, 한국에 항복도 않고 있고, 일제강점기 대중언론들과 그에서 비롯된 사설 입시지, 후발 대중언론, 각종 공사단체에 진출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와 유교만 테러한다고,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자격이 생기는건 절대 아님. 패전국.전범국.UN적국의 저주기술로 협박만 일삼는 일본. 일본잔재로 한국내 주권없고 폐지해야 할 각종 학교.단체로, 대중언론(신문.잡지.간행물, 방), 지하철등 교통수단 전파 테러, 마이크 소란, 시중의 외침, 테러지단의 주문등으로 저주하는 불교 Monkey 일본과 한국의 테러집단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부하노비들의 약탈행동. 새로 하위 법령이나, 기준, 대중언론, 입시지 보도로 덤벼도 상위법.상위규범인 국제법,헌법,한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세계사, 국가주권 못이깁니다. 국가원수들의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하위법인 미군정법령에 우선함(상위법 우선의 원칙). 미군정때, 상위법으로는 주권.학벌없고 축출(폐지)해야 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였음. 그런데, 일본 유학 동경대 출신과 총독부 잔재공무원들을 재등용하니까, 교육정책에서, 주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중심 하위법 제정과, 국립 서울대 추진법안 제정, 이에 토대한 일제 잔재 대중언론 약탈을 보고, 새로운 부하노비들도 덩달아서, 정부부처 공무원,각종단체 담당자, 대중언론.군소신문 기자, 입시지, 학교 입시담당자라도 되면, 여기저기 뛰어들어, 일본가미가제 자살특공대식으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와 제사기구 성균관만 약탈하면 되는줄 알고, 이런 약탈.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받아들여 항복한후, 일본의 모든 주권은 한국.대만.쿠릴열도등에 없고, 일본 잔재 학교와 강제 포교종교들은 축출(폐지)대상인데, 일본 강점기이후 한국이 무주공산이라도 되는줄 알고, 죽자살자 약탈하면 될것같지? 미군정이후,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한일병합등 불평등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 효력도 반영되고, 1988년 개정된 현행헌법 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승계도 헌법 차원으로 반영되었음. 미군정때 가르친 국사 성균관(성균관장이 미군정에 성균관대로 대학 등록,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교육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41437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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