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수요일

2025년 5월 4일(음력 4월 7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가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입니다.한국 문화재 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2025년 5월 4일(음력 4월 7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가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제례의식입니다.한국 문화재 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졌다. 신라는 남해차차웅이 서기 6년 시조묘를 세우고 유리이사금이 직접 시조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고구려에서는 서기 20년(대무신왕 3)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으며, 백제는 온조왕 대에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 고려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하였다. [1]. 종묘대제 행사일정 및, 황사손(이원) 소개 1]. 2025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종묘대제. *봉행일시:2025년 5월 4일(일). * 영녕전 제향: 10:00~12:00 . 별도의 예약없이 입장 가능. * 정전 제향: 14:00~16:00. .사전 예약자와 현장 실무자만 입장가능. * 어가행렬:11:00~12:00 (경복궁-->세종대로 사거리-->종로 1,2,3가-->종묘 외대문) * 장소:종묘(서울 종로구 157) . 2시 정전 제향 입장은 현재 온라인 예약이 마감되어, 당일 현장 접수만 가능. * 전화: 1522-2295 @ 사단법인 국가 무형문화재 종묘제례 보존회. 2]. 종묘대제등, 조선.대한제국 왕실(황실 제사를 주관하는 황사손(이 원)은, 이런 분입니다. 2010,1,5 경향신문 유 인경 선임기자 보도기사 “황실문화는 골동품 아닌 자산… 제대로 알리고파” 경술국치 100년… 5년전 ‘황손’된 이 원씨 100년 전, 한·일 병합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드라마 <궁>에서는 신세대 왕자와 발랄한 여고생 왕세자빈을 주인공으로 황실 모습이 동화처럼 그려졌지만 대한제국이 이어졌다면 21세기에도 왕족의 권위와 백성들의 평화가 가능할까. 경술국치 100년을 맞은 올해, 문득 2005년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황실의 적통을 이은 자손’이란 뜻의 황사손(皇飼孫)으로 추대된 이원씨(48)가 생각났다. 홈쇼핑업체 부장에서 하루아침에 ‘대한제국의 황손’으로 변신한 그는 5년이 흐른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난 세밑, 서울 와룡동의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만난 이원씨는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황실문화를 잘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사손 이원씨가 창덕궁 돈화문 앞에 섰다. 그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미래에 대처할 능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 김세구 선임기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사손 이원씨가 창덕궁 돈화문 앞에 섰다. 그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미래에 대처할 능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 김세구 선임기자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황사손이 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피해왔는데요. “황사손이 된 후 오해도 많이 받고 저항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이나 황실 이야기를 꺼내면 민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더군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고종의 무능함 때문에 나라를 잃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나서느냐’는 비아냥까지 들었어요. 대부분 최근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나오는 친일파들이죠. 문제는 그들이 현재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란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한제국의 복권은 불가능하다. 그저 황실문화와 옛 정신을 다시 살리자는 뜻’이라고 해도 거부반응을 보이더군요. 굳이 매스컴에 오르내려 종친들로부터 사소한 오해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이 궁금합니다. “황실 족보상에는 ‘이원’으로 되어 있고 본적이 경복궁이지만 저는 이상협이란 이름으로 44년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출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된 19세 때입니다. 할머니께서 가끔씩 ‘네 몸에는 왕가의 피가 흐른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의친왕의 9번째 아들인 제 아버지가 이민을 결정한 뒤 장남인 저와 창덕궁 낙선재에 가서 영친왕의 비인 이방자 여사께 인사를 드렸어요. 겨울이었는데 낙선재는 불도 들어오지 않아 이가 부딪칠 만큼 추웠습니다. ‘절대 이런 곳에선 못 살겠구나’란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대한제국이 몰락한 뒤 황손들은 삼류 잡지에 불쌍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길거리 거지’ 꼴이 되어버렸으니 자식들에게 알려주기 싫으셨던 거죠. 당당히 일어선 뒤 자랑스럽게 뿌리를 알려주려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가정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민가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황족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뿌리에 대한 자각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미국에 갔고 그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삶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 케이블TV회사인 HBO에서 PD로 일하다 6년 만에 귀국했어요. 광고회사 금강기획과 케이블채널 현대방송에서 일했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땐 선거홍보팀에서 캠페인을 담당했습니다. 2001년 현대홈쇼핑에 창립 멤버로 합류한 뒤 최고경영자를 목표로 업무에 열중했어요.” -황사손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야말로 벼락이 내려친 듯한 사건이죠. 2005년 7월 마지막 황세손 이구 저하가 서거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종약원에서 제가 이구 황세손의 양자로 결정되고, 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구 저하는 출판기념회에서 뵌 적이 있는데 후손이 없던 그분이 생전에 족보를 보신 후에 저를 양자로 지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제가 구상한 미래는 사라지고 느닷없이 찾아온 고색창연한 ‘황사손’의 길을 받아들여야 하니 혼란스러웠죠.” -공식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2005년 7월24일 열린 이구 저하 영결식입니다. 수십년 만에 폭염이 찾아와 기온이 33도였어요. 황실 장례 격식에 맞춰 일곱 겹인가 아홉 겹짜리 삼베옷을 입고 며칠 밤낮 조문객을 맞았는데 비몽사몽, 생사를 넘나드는 심정이었어요.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고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영결식이 끝난 직후 창덕궁에서 돈화문, 종로3가를 거쳐 노제가 치러진 종묘까지 가는 길이 마치 제가 죽어서 가는 길 같더군요. 귓가에 “왕인가봐” “이구 아들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당시엔 황실이나 조상에 대한 자각보다 육체적 고통에 죽을 지경이었죠. 노제를 끝내고 종묘에 모신 이구 황세손 상청 앞에 엎드리자마자 설움이 복받치더군요. 일본 땅에서 외롭게 살다 가신 저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한 서러움과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누르더군요.” -이제는 황사손이란 신분을 받아들인 겁니까. “영결식 이후 27개월 동안 이구 황세손의 상청이 있는 창덕궁 낙선재에 가서 3년상을 치렀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주로서 아내를 대동하고 직접 제례를 올렸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3년상을 치러내면서 ‘도대체 이 의식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낙선재는 대한제국 시절 가장 불행했던 조선 황족들이 기거했던 곳이죠.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순종의 계비 순정효황후, 일본에 볼모로 갔다 정신질환을 얻어 돌아온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가 그곳을 거쳐 갔습니다. 전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 외에는 (황실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황사손으로 3년상을 치르고서야 제가 무엇인가 해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죠. 지난해까지 조선 왕릉 40기를 비롯해 전국의 능을 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었지만 너무 방대해 학자들을 사사하고 공부를 했어요.” -직장은 계속 다닙니까. 국가에서 품위유지비는 나오는지요. “황실문화는 골동품 아닌 자산… 제대로 알리고파” “처음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조상들의 제사만 100여번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제 본분이라, 도저히 병행하기 어려워 그만두었습니다. 현재는 황실의 4대 제향(조경단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건원릉 기신친향례)의 초헌관(제향 때 첫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고 있는데, 한 번에 3~4시간 이상 걸리는 이 제례의식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황실 가족이 귀국하면서 연구비 형태로 품위유지비를 지급했지만, 저는 전주 이씨가 인정해 족보상에 올라간 사후 양자일 뿐 민법상의 양자가 아니라 법적 권리도 없고 품위유지비를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니까 다른 회사 컨설팅을 해주며 밥벌이를 합니다. 종약원에서 활동비는 나오고요. 궁이 아니라 성북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요.” -21세기의 황사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제 뿌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눈을 떴습니다. 궁과 박물관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알리는가 의문스러워요. 덕수궁 문 앞의 수문장 교대식이 왕실 행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서울도 곳곳이 재개발되고 재발견을 한다지만 전직 프로듀서로서의 감각과 직관으로 보기엔 너무 엉성해요. 박제화되어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곳,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방한해 안동에 들렀을 때 유성룡의 후손인 탤런트 류시원씨가 안내를 하더군요. 그 집안 사람이 자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방문객들이 더 생생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왕실 초청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바섬의 왕은 통치는 안하지만 왕과 왕족들이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악기 연주도 하는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짠 옷감이나 기념품을 팔아 수익을 올렸어요. 우리도 황손들을 그런 분야에서 일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조선 왕조의 유산을 제대로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문화 교육도 시키는 ‘대한황실문화원’이란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반려됐어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그건 국가가 할 일이지 민간인인 옛날 황손들이 나설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곧 궁 활성화 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앞에 나서고 저는 뒤에서 콘텐츠만 제공해도 좋습니다.” -직함 때문에 ‘유혹’도 많이 받을 듯합니다. “품격 높은 실버타운을 만들자, 황실 상품을 개발하자 등 다양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땅 50만평을 내놓겠다, 3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만 앞세우는 사기꾼들도 있고요. 과거에 프로듀서나 홈쇼핑 부장으로 사람과 상품을 판별한 경험이 없었다면 분명히 걸려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업과 연계해 황실 제례에 쓰이는 술을 ‘황실제례주’로 만들어 팔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신분을 팔아 황실은 물론 전주 이씨 종친회에 누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지난 5년간 왕릉을 돌보면서 만약 세종대왕이라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조라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등을 생각했어요. 그동안 박물관에 갇혔던 우리 전통문화에 생생한 생명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례를 지내고 나면 전통음식과 술을 나누는데 그걸 종친만이 아니라 참여한 이들과 즐겁게 나누는 거죠. 사진 몇장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례에 사용된 음악과 악기도 쉽게 설명해주고 때론 옛 복식도 입어보는 등 황실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황실 문화는 고리타분한 골동품이 아니라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 전통과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그걸 현실적 문화로 살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소회가 각별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고 공부도 부족했어요. 황사손비인 제 아내도 초등학생 두 아들이 어떡하면 국제중이나 외국어고에 진학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역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됐다고 하더군요.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이라고 하지만 전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더 복잡한 국제 문제가 닥칠 겁니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100년 전 대한제국의 몰락을 부끄러운 과거사로 덮어두려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치있는 황실 문화를 모두가 향유하고 우리 정신을 외국에도 자랑스럽게 알렸으면 합니다. 천천히 주위와 소통하며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할 겁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사진을 찍기 위해 창덕궁으로 가자고 했더니 대한제국의 황사손은 이렇게 말했다.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그냥 문 앞에서 찍으면 안될까요?” ▶이 원은 누구인가 부친은 의친왕 9남 이갑씨…황손 이구 사후 양자로 입양 1962년 서울 출생. 본명은 상협. 증조부는 고종황제, 조부는 고종의 5남 의친왕, 부친은 의친왕의 9남 이갑씨(이충길)다. 상문고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이민가 뉴욕 기술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2005년 당숙인 황손 이구가 사망하자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그를 이구의 양자로 사후 입양, 황사손으로 지명했다. 부인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두 아들을 두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001051727135 * 필자 주1). 대한제국은 서양식 제국의 통치자인 Emperor와는 다른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 황제제도가 없는 점을 반영하여, 영어로 Korean Kingdom의 王이라 번역해도 무방하다는게, 필자의 오래된 주장입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황제라는 사후의 세속적 용어가 없습니다. 가톨릭 경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교경전등의 편찬이후, 사후에 만들어진, 세속의 황제(Emperor)는 보통, 중국황제, 로마황제, 그 한참후, 인도황제, 프랑스 황제, 러시아황제 정도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황사손(이 원)은, 법률적인 군주(君主. 황제,왕등)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런데, 종교나 역사, 국제법으로 보면,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기 때문에, 종교.제사차원에서는, 황사손(이원)의 최고 제사장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헌의회때부터 임시정부를 승계했다고 히였는데, 1988년 발효된 현행헌법 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반영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을 무효라 하면서, 대일선전포고를 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러시아), 폴란드의 국제법적 승인을 받있던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 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출처: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1]. 두산백과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宗廟大祭 ] 요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에서 해마다 5월 첫 일요일에 열리는 제례. 종묘대제 국가주최시기 및 기간개최장소행사내용 대한민국 매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 제례행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종묘제례는, 역대 임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서 나라의 으뜸가는 행사였다. 조선시대에는 춘하추동의 첫달과 그해 12월 섣달에 대제를 올렸는데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1971년부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 1975년 5월 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있다. 2001년 5월 18일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종묘대제에는 종묘제례가 봉행되며, 각 제사 의례에 맞추어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음악과 무용으로서 종묘제례악이 따른다. 제례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지낸다.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迎神禮)로 시작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천조례(薦俎禮), 잔을 올리는 초헌례·아헌례·종헌례에 이어 음복례가 행해지고, 신을 보내 드리는 송신례(送神禮)를 갖춘 후에 축(祝)과 폐(幣)를 망료(望燎) 위에 불사르는 것으로 끝난다. 종묘제례악은 우리 고유의 음율로 왕조의 창업과 기상을 노래하고 있으며 모든 행사의 순서에 맞추어 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다. 엄숙한 제사 의례 만큼이나 장엄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며 동양에서도 드물게 남아 있는 고전음악이다. 국립국악원이 전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출처: 종묘대제[宗廟大祭] (두산백과) 2]. 한국 고전 용어사전에 나타나는 종묘대제. 종묘대제 [ 宗廟大祭 ] 종묘(宗廟)에 지내는 나라의 큰 제사. 종묘 대제는 사계(四季)의 첫 달, 곧 음력 1•4•7•10월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냈는데, 임금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거나, 삼정승(三政丞) 및 육조 판서(六曹判書)에게 섭행(攝行)하게 하였음. 용례 집의 이복선이 아뢰기를, “≪오례의≫에 종묘•문소전의 삭망과 대제의 헌관을 2품 이상으로 차정하게 한 까닭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에 따라 차정합니다. 그런데 신이 생각하기에 제향이 대사이긴 하나 만기가 지극히 번거로워 친행할 수 없어 부득이 신하를 보내어 섭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용렬하고 자질구레한 자로써 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금후로는 종묘대제는 삼공으로 섭행하고, 삼공이 유고하면 육조 판서로 행하게 하며, 문소전도 또한 사리를 아는 종친으로 가려서 정하십시오.”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 執義李復善啓曰 五禮儀宗廟文昭殿朔望及大祭獻官 以二品以上 差定 故不擇人而例差之 臣謂祭享大事 萬機至煩 不能親行 不得已遣臣攝行 然豈可以庸 者行之 請今後宗廟大祭 以三公攝行 三公有故 則以六曹判書行之 文昭殿亦以識理宗親擇定 傳曰可 [성종실록 권제244, 14장 뒤쪽~15장 앞쪽, 성종 21년 9월 24일(계유)] . 출처: 종묘대제 [宗廟大祭]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 조선.대한제국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이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때, 성균관을 복구시키는 법령을 발효하여, 성균관장이 된 김 창숙 관장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후손(이 원)을 황사손으로, 옹립한 이후,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 필자는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고등힉교는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전주에 설립한 기독교 고등학교인 전주 신흥고 출신. 미국 국무부에서 교환학생을 보낸적이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전북 전주는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이 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인데, 전주를 왕조의 발상지라 여기신, 태종께서, 전주에 경기전을 지으신것입니다. @ 경기전 1991년 1월 9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410년(태종 10)에 임금은 전주, 경주, 평양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사하는 전각을 짓고 어용전(御容殿)이라 하였다. 경기전은 왕조의 발상지라 여기는 전주에 세운 전각으로, 세종 때 붙인 이름이다. 건물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14년(광해군6)에 중건하였다. 보호면적은 49,590㎡이다. 경기전의 경역은 정전(正殿)과 조경묘(肇慶廟)로 나뉜다. 보물로 지정된 전주 경기전 정전은 국보로 지정된 조선태조어진을 봉안한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지대석(地臺石)과 면석(面石) 및 갑석(甲石)을 갖춘 기단 위에 세운 다포계(多包系) 형식의 맞배집으로, 그 전면 가운데에는 1칸 규모의 기단을 돌출시켜 쌓고 그 위에 첨각(添閣)을 세워 배례청을 시설했다. 마치 능침(陵寢)의 정자각(丁字閣)과 같은 형상이다. 이 첨각 기단의 3면에 벽돌을 깐 보도를 연결하였다. 조경묘는 정전 북쪽에 있다. 태조의 22대조이며 전주이씨의 시조인 신라 사공공(司空公) 이한(李翰) 부부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1771년(영조 47)에 지은 것이다. 이곳에 남아 있는 경기전 조경묘 도형의 그림을 보면 지금은 없어진 전사청(典祀廳) ·동재 ·서재 ·수복방 ·제기고 등 부속건물들과 별전이 따로 있는 광범위한 성역이었다.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 출처: 전주 경기전 [Gyeonggijeon Shrine, Jeonju, 全州 慶基殿]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5].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능력과 학술적 견해로, 수천년 인류역사를 가르치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병행하고, 국제법.헌법.국가주권등을 종합하여, 교황윤허의 예수회 귀족대학 서강대와 공존하고 합니다.소수정예로 시작하여, 영어 잘하고, 학사관리 엄격하고, $로 교수월급주며, 외국인 교수와 우수교수가 영입된 서강대.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교황청 산하 실세계파, 예수회 산히의 귀족대학으로,선진 교육경험이 축적되어, 한국 대학교육에 기여해 온 서강대. 성균관대도, 미군정당시 우후죽순 대학이 설립되며,종합대들이 만들어지던 과도기에는, 단과대 성균관대였음. 미국같은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도 학벌 존재합니다. 동아시아나 서유럽은 대학 역사가 오래되어, 세계사나 국사, 국제법.헌법.주권등을 종합하여 자격이 존중됨.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는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이 뒤로 倭서울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지만, 미군정때 성균관 약탈하기 위한, 하위법과 대중언론.사설입시지때문에,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 이기기 어려울것. @일제강점기를 거쳐, 혼란했던 대학, 중.고등학교 문제는, 법적 기준과 주권.자격 기준으로, 중.고교의 경우, 어느정도 대학진학률등이 높아왔던 학교들이, 倭잔재학교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체의 군사력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왜구 잔재학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시중의 대중언론.사설입시지의 왜곡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권력이 아주 강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앖어, 중학교 무시험전형, 대도시 고교 평준화로 부분적 봉합을 시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소정의 성과 기대합니다. 서강대는 명나라때부터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유교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고, 서양에 유교와 공자님을 학술적으로 잘 소개해준 귀족계파 예수회산하 대학입니다. 불교 Monkey 일본 강점기를 거치고, 교육.종교.학교.대중언론.공무원 분야등에서, 실무권력을 갖지못한, 성균관과 유림들이었는데, 일본 항복후, 미군정때, 총독부 인원들이 재등용되어, 다시 복구한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을 약탈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성균관대에 도전해온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 각종 왜구학교들의 주권없는 약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법과, 역사,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필자는 성대출신입니다. 국가주권처럼 성균관(성균관대)의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균관의 승계 대학 성균관대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복잡한 국제법상의 갈등이 얽혀있습니다. 해방당시 다른 대학들은 이 법적 갈등의 당사자대학들이 아닙니다. 유교의 하느님숭배,조상숭배와 舊신분제 전통을 잘 이해하던 예수회의 귀족계파 서강대는,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국사 성균관교육이 지속되면서, 양반 성대를 이해하던 대학임.이뒤로 조선성명 복구된 5,000만 한국인 뒤 주권.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불교 Monkey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미만대학들.@대중언론,사설 입시지, 후발 법령은, 국제법, 한국사(국사 성균관교육. 성균관대 자격),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법.상위 국제관습법 못이깁니다. @@2차대전-->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그 이후 카이로선언.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연합국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이며, 미군정법률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의 상위법으로 자격있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교육기능 승계이전)-->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한국에 주권이 없다고 항복한 일본. 성씨없는 일본 점쇠(일본에서는 천황)가 세운 경성제대 및 여타 초급대, 중.고등학교들 @그런데, 상위법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의해,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패전국 일제잔재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개칭하고,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는 하위법률이 제정됨 (성균관은 일제 강점기에 교육기능 폐지되어, 미군정기에 복구함). 미군정당시의 문교부 공무원 및 자문그룹들이, 하위법인 미군정법률을 제정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상위법자격 성균관(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서 자격있는 성균관)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꾀한것임.*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1945년 10월 16일 @이 약탈을 피하기 위하여, 전국 유림대회(고문:이승만, 김구, 위원장:김창숙)를 개최하여, 성균관대를 설립하기로 결의함. "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가 국사편찬위 자료에 있음.@.미군정기의 국사 성균관교육. *학제. 성균관 태학.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중등교육기구들입니다. @법령 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1946년 8월 22일@그리고 김창숙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고 대학으로 인가받음.성균관 후신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장이 되고,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습니다.이 때부터, 성균관대는 대학기구로, 성균관은 공자님 제사기구인 성균관으로 공식 2원화된것임. 성균관대가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내용은 성균관대와 성균관의 입장이 동일합니다.@조선성명복구령.[시행 1946. 10. 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정]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 성균관대(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Università di Bologna, Italy), 파리 1대(Université de Paris, France), 옥스포드대(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하이델베르크대(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 University of Pope Permission),야기엘로니안대(Jagiellonian University, Poland)총장등 참석.학교교육 교과서와, 대중언론의 괴리가 많은, 2차대전 이후의 대학질서에 대한 이해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세계사(World History), UN법(Law of the United Nations), 주권국가들의 헌법(Constitution), 주권국가들의 국사(Nation History)가, 대중언론(Popular Media, Mass Media)보다 자격이 있고 상위규범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I.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법,헌법,한국사,세계사,국가주권의 상위 기준으로 대학 학벌을 확실히 정립하는게 正道입니다.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정부터,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정을 거쳐서, 왕립대학이자.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부터, Royal대면서 사립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출범이후, 한국에 교황윤허로 설립된, 예수회 산하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된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대학 성균관대 다음의 Royal대 예우. 국사와 세계사를 병행 규범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도 사립대입니다. 한편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고종후손 황사손(이원)을, 대한제국 복구의 정점으로 하여, 궁 성균관대 임금(成皇.윤진한. 1962년생. 1983학번.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 전주 신흥고 출신)과 어서강대 임금(西王. 서강대 사학과 출신 서진교 교수. 필자의 고교 동창생. 이전에 서강대 기록보존소에서 근무)의 대학 학벌을 장기적인 법률제정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총학생회 게시판과 유학대학 게시판에서, 자천으로 宮 성균관대 임금에 출마하여, 많은 사람의 지지표를 얻고, 그 이후로, 宮성균관대 임금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강대 출신 서진교 교수는 이런 논문을 쓴 저자입니다.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실追崇사업과 황제권의 강화의 사상적 기초 / 徐珍敎". 이런점을 감안하여 서강대 임금으로 필자가 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기록보존소 교수로도 근무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필자 死後에도, 후계자들이 계승시켜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II. 본문.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폴란드가 임시정부 승인, 그리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었음. 그 이후의 과정.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1941년 12월 10일.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 대한민국 23년(1941) 12월 10일「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대한민국23년(1941) 12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 정부수반, 국사편찬위원회, 2006 2]. 카이로선언. 1. 정치학대사전의 설명. 1943년 11월 22~26일. [ Cairo Declaration ]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3년 11월 22~26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루즈벨트 미국대통령과 장제스(蔣介石) 중화민국주석, 처칠 영국수상에 의해 이루어진 카이로 회의의 결과 11월 27일에 서명, 12월 1일에 발표된 연합국의 대일(對日) 전후(戰後)처리 방침에 관한 선언. 동 선언은 1. 3국의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벌하는데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2. 3국은 자국을 위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영토확장의 뜻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후의 대일 영토처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a)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일본이 탈취ㆍ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박탈한다, (b) 만주, 대만 및 팽호도(澎湖島)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중화민국으로 반환한다, (c) 폭력 · 탐욕에 의해 일본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몰아낸다, (d) 조선(남북한)국민의 예속상태에 유의하고 조선을 자유ㆍ독립시킬 결의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3국이 다른 : 연합국과 협력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의 행동을 속행할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동 선언의 대일 영토처리 방침은 나중에 '포츠담 선언’으로 계승되었다. .출처: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다음과 같이 포괄적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수 명으로 구성된 군사 분야의 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향후의 군사 작전에 관해 합의했다. 3대 연합국은 육해공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잔인무도한 적군에 대해 가차 없이 압박을 가하기로 각자 자국의 결의를 표명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3대 연합국은 각자 자국의 야욕을 추구하거나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전혀 없다. 3대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탈취했거나 점령했던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탈환함과 동시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탈취했던 모든 영토, 즉 만주와 타이완과 펑후 제도가 중국에 반환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사로잡혀 점령해 온 나머지 모든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3대 연합국은 노예 상태에 처한 한국 인민을 감안하여 한국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자유로운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연합국은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연합국의 목적에 따라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강제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군사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 출처:카이로 선언 [Cairo Declaration]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원한다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2006. 1. 15., 이종훈, 김희남) 3. 필자설명. 한국관련 사항. 가).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원문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나). 일본에 대해 잔인무도한 적군이란 용어 사용. ...수 명으로 구성된 군사 분야의 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향후의 군사 작전에 관해 합의했다. 3대 연합국은 육해공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잔인무도한 적군에 대해 가차 없이 압박을 가하기로 각자 자국의 결의를 표명했다...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3].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함.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두산백과) 4].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의 이행명시. 그리고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인 일본의 주권지역 명시. 포츠담선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공동선언.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평화 회담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蔣介石]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 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하였다.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前文)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9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출처: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필자의견: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의 하위법인 미군정령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5]. 불법 강제의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연합국(카이로선언)이니까, 미군정이 실시되었어도, 한국 현지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을사조약 무효(프랑스 국제법학자인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국제법견해가 있었고, 나중에 UN에서도 을사조약은 무효라 함. 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의 국제법적 견해를 하나의 판례처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 무효선언. 대일선전포고한 정부)의 자격도, 한국 현지에서는 하나의 국제법적 판례로 존중해 주는게, 성문법 국가가 아닌, 판례중심의 관습법 국가인 미국에 적합한 사례입니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s://blog.naver.com/macmaca/220648650432 6]. 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1945년 10월 16일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十五號 第1條 京城帝國大學의 名稱은 玆에 此를 서울大學이라 變更함 第2條 孔子廟經學院의 名稱은 玆에 此를 成均館이라 變更함 第3條 本令은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夜半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月十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1. 필자 의견 1.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2. 필자의견 2.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3. 필자의견 3.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하위법인 미군정령 제 15호의 내용에서, 1조에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로 변경하고, 2조에서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한사항은, 상위법의 선언에 비추어보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주권.자격.학벌을 인정해 줄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선성명 복구령처럼, 폭력과 탐욕으로 불법.강제로 을사조약.한일병합을 체결한후에,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대학 성균관을 경학원.명륜전문학원등으로 격하시키고, 이마저도 폐지한 야만적인 적국 일본의 악행에 대해, 조선.대한제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여, 성균관의 자격을 복구키겠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한편, 참고로 하면, 한국 최초의 대학은 고구려 태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고려말 성균관, 조선 성균관(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 일제 불법 강점기 성균관의 명륜전문학교 강등.폐지, 미군정의 성균관 자격 복구(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의 과정을 가진 한국입니다. 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미군정당시의 고등교육분야 교육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담당관 라카드는 1945년 9월 16일 교육지도자 16명을 불러 한국인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고, 투표로 교육계의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인사를 선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김성달(초등교육, 휘문의숙 교장), 현상윤(중등교육, 경성대학 예과부장), 유억겸(전문교육, 연희전문 부교장), 김성수(고등교육, 보성전문 교장), 백낙준(교육전반, 연희전문 교수), 김활란(여자교육, 이화여전 교수), 최규동(일반교육, 중동학교 교장) 등 7명이 선출되어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조직했다. 1945년 9월 22일 고등교육 담당자인 김성수가 하지 중장의 정치고문으로 발탁되자, 그 대신으로 군정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백남훈이 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이어 유억겸이 학무국 한인국장으로 기용되고 김성수는 다시 교육위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1945년 11월에는 윤일선(의학교육, 세브란스의전 교수), 조백현(농업교육,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장), 정인보(학계대표, 연희전문 교수) 등 3명을 추가하여 10인의 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한국교육위원회의 공식적 성격은 자문기관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의 모든 부문에 걸쳐 중요한 모든 문제를 심의·결정하였고, 각 도의 교육책임자, 기관장과 같은 주요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성균관대 관련 보도기사. "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가 국사편찬위 자료에 있음. 신문명 자유신문 기사제목 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 발행년월일 1945년 12월 10일 발행구분 무 호수 067 면수 02 단수 01 이름 : 李承晩, 金成圭, 李佑世, 金九, 李基元, 權重哲, 金昌淑, 徐成達 단체 : 전국유림대학, 성균관대학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필자의견:그 당시 전국 유림대회라면 조선.대한제국 기준상 국왕.황제부터 유림이니까, 을사조약 무효이론을 가지고 있던 대한제국 기준(대한민국 출범이전까지는), 한국 영토에서 가장 자격있고, 중요하고 결정권을 쥔 단체(전국 유림대회)였다고 할 수 있음. 주요 인물로는 임시정부 요인들인 이승만,김구 선생 및 김창숙 선생들의 이름이 나오는것임. 이 분들은 임시정부 요인이면서 유림의 일원으로 참가한 분들임. 8]. 그러면 미군정령에 의해 공자묘 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교육기능은 성균관대가 언제부터 정통성을 승계하였을까요? 성균관 자료에 보면 초대 성균관장인 김창숙 선생의 취임년도가 1946년으로 나옵니다. 성균관 자료에서 성균관대로 대학기능이 분리된것을 설명하는 자료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성균관의 역사편에 보면,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ㆍ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나옵니다], 1946년김창숙 선생이 해방후 초대 성균관장에 취임하신 이후, 별도로 성균관을 대학으로 미군정에 등록하는 업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성균관대 자료에서는, 1946년 9월, 미군정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고 자료가 나옵니다. 이는 성균관자료"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미 1945년 11월의 전국 유림대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인가받기위한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의 의지가 성균관 자료와 성균관대 자료 양쪽 자료 모두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946년 성균관장의 취임이후, 성균관이 미군정에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국사편찬위 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 아닌 성균관대로 대학기능을 분리하였다고 이해됩니다. 성균관대자료로 보면 "1946년 9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인가되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정식으로 인가된 1946년 9월25일부터 성균관대가 미군정시대에 복구된 성균관의 정통성(대학자격)을 승계하게 된것입니다. 9]. 미군정 법령에 의해, 공자묘 경학원이 성균관으로 변경되고, 또한 복잡하게 맞물려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는 서울대로 변경되었는데,서울대는 어디까지나 경성제대에서 서울대로 변경된 것이 법조문으로도 명백하므로,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포츠담선언에 나타난 내용대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변경되었어도,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은 없이, Negative Heritage개념으로,적용하면 됩니다. 10]. 해방이후 미군정 당시 초대 성균관장/성균관대 초대 학장 김창숙 선생. 1. 1946년에 미군정 법령으로 복구된 성균관의 성균관장 지위에 계시던 김창숙 선생은 1946년 9월 성균관대 초대 학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성균관장과 성균관대 초대학장 역임시기에 대해 판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946년 봄 전국유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자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성균관장을 겸임하였다. 이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성균관대학기성회를 결성하였다. 이석구(李錫九)로부터 재단법인 학린회(學鄰會)의 토지재산을 기부 받고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병합하여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출처: 김창숙[金昌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한편 김창숙 선생에 대한 주요 자료는 이렇습니다. 1900년에는 민족교육을 위하여 교육계에도 투신하여 유림의 태두 곽종석(郭種錫)ㆍ김창숙(金昌淑) 등과 같이 성균관의 후신인 경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한성사범학교에 들어가 국민교육 담당자를 집중 육성한다. . 출처: 박은식[朴殷植]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제1조 목적 본 령은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써 조선 청년으로 하야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급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향상을 위하야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갓 리익과 기회를 적의 리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1946년 8월 22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1. 필자 의견 1.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2. 필자의견 2: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3. 필자의견 3. 미군정당시, 문교부(학무국)의 문교부장으로 근무하던 일본 동경대(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 우두머리 점쇠 僧의 신하이자, 성균관대 약탈책임자인 유억겸이 졸업한 돌쇠대, 일본 불교 Monkey대)출신 유억겸과 부하직원들의, 주권없는 마당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하위법률(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포츠담선언이 상위법률. 상위법 우선의 원칙)제정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도전한 주권.자격없는 하위법에 불과합니다.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상위법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으로,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었습니다. 주권.학벌없는 경성대(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고, 성균관 앞에 쓰는 하위법인 미군정의 법률제정과, 서울대 국립대강행은, 주권.자격.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일탈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국립대추진을 강행하여, 얻어진,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서울대중심 대중언론 기사는, 正史.定論인 국사 성균관의 성균관대 자격에 대항하여, 주권.자격.학벌없이 쓰여진 약탈성격 野談이며, 주권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의 약탈행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주권.자격없는 담합적 발호가, 다시 다른 대중언론.신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등으로 전파된 강력한 약탈현상. 미군정당시,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새로 대학이 된 대학들을, 모아, 대중언론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앞에 쓰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임시정부 관련법률에 반대되는 다른 주권없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입시지.사설 입시학원으로 파급되어 성균관대를 공격해오고 있는것입니다. 성균관대를 공격해보기 위한 주권.학벌없는 약탈행위의 과정이라, 인정받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제헌의회의 임시정부 반영, 1988년 현행 헌법前文의 임시정부 반영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국제법,헌법,국가주권의 기준으로, 세계사와 한국사의 正史.定論을 대조하고 검증해서 인정받는 방법이 가장 합법적이며.학술적입니다.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처럼 불문법의 판례법을 가진 나라들은, 역사나 관례를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4.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의하면, 유억겸은 이런 인물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에 협력하여 1938년 2월 조선지원병제도제정축하회 발기인, 5월 기독교 친일단체 조선기독교연합회 평의원, 1939년 7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본부 상임간사·교양부장·경성분회 제3분회장, 1940년 12월 대화숙, 1941년 8월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임전대책협의회 발기인·채권가두판매대 광화문대 대원, 10월 임전보국단 이사, 1943년 학도병 종로익찬회 강연대원, 1945년 6월 조선언론보국회 명예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인교육위원, 문교무 학무국장, 문교부장 등을 역임했다. 1947년 5월 조선체육회 부회장, 9월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47년 11월 8일 사망했다. 유억겸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0: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20∼659)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12]. 조선성명복구령 [시행 1946. 10. 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 제도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된 조선성명의 간이복구를 목적으로 함. 제2조 (일본식 씨명의 실효)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창씨 제도에 의하야 조선성명을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부 기재는 그 창초일부터 무효임을 선언함. 단, 창씨 개명하에 성립된 모든 법률 행위는 하등의 영향을 수치 아니함.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호적 개정 수속을 하지 못함. 일본식 명을 종전과 갓치 유지하고쟈 하는 자는 본 영 시행 후 60일 이내에 그 뜻을 호적리에게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의 개정 수속을 하지 않이하고 종전의 일본식 명을 완전히 보유케 함. 전항의 경우 이외에 호적리는 본 영 시행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현행 법령에 의하야 일본식 씨명을 조선성명으로 개정함을 요함. 제3조 (명의 변경) 일본통치시대의 법령에 기인한 일본식 명의 출생 신고를 하야 조선명을 갔지 않은 자는 본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호적리에게 조선명으로 명 변경을 계출함을 득함. 그 경우에 호적리는 호적부의 명 변경 수속을 함. 우 기간 만료 후 일본식 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법령에 의하야 소할재판소에 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제4조 (본 영에 배치되는 법령 실효) 본 영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 훈령 급 통첩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로 함. 부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부 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부칙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5조 (효력발생) 본 영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필자의견: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13].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 필자 의견: 위에서 급이란 급(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인 (주)낱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나타낸다. "및'으로 순화. 2. 군정법령 제 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제1조 본 영은 향교 재산의 유효 적절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본 영에 있어 향교 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야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일체 재산을 지칭함. 제3조 향교 재산은 본 영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함. 제4조 향교 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급 향사용 기구는 기본 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당해 재단의 유동 재산으로 함. 제5조 향교 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경영하야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 제7조 향교 재단은 매년도 재산 수입에서 그 금액의 백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백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 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야 해 유지 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제8조 향교 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위하야 전조에 규정한 금액 급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경비의 백분의 80 이내를 충용하여야 함. 제9조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는 본 영 시행일 현재의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본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의게 제출함을 요함. 제10조 도지사는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로부터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상세 사항을 문교부장의게 보고함을 요함. 제11조 도지사는 본 영 시행 후 40일 이내에 본 영 급 현행 법령에 의거하야 향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케 함을 요함. 제12조 향교 재단 설립에 관하야는 이사의 수를 7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로 하여금 선정케 함. 단, 이사 1인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도 공무원으로 함. 제13조 본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야 본 영에 의한 향교 재단이 차를 승계함. 제14조 향교재산관리규칙(1919년 6월 29일부 총령 제91호) 급 지방문묘규정(1945년 5월 14일부 총령 제110호)은 본 영 시행 20일 후 기 효력을 상실함. 14]. 1962년 성균관대 관련 법률. 법률 제 958호, 향교재산법[시행 1962.1.10.].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에 사용된다는 규정.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 @ 향교재산법 [시행 1962.1.10.] [법률 제958호, 1962.1.10.,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본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위하여 그 유지재단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 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것중 각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에 규정하는 재산목록에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 2. 본법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허위작성하였을 때 제1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태만하였을 때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제17조 (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 칙 <법률 제958호, 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 성대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 10 사립학교법 공포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다. . 필자가 볼 때,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만 성균관대학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원조달상의 법규만 그렇게 된것이지, 해방당시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하여, 제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은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계승하여 온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16]. 헌법, 국제법, 학교교육의 교과서 교육인 국사, 세계사 자격이 기준이며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이며 학술적임.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교황윤허로 설립된 서강대는 세계사의 교황 윤허 자격에, 가톨릭계 귀족대학이라, 양반 성대 다음 Royl대 예우가 국제관습법상 아주 타당함).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17]. 제헌헌법의 임시정부 승계. 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 · 재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출처: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민주국가의 기초 - 제헌국회 개원과 제헌헌법 제정 18/07/02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던 5·10 총선거 결과 948명의 출마자 가운데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헌법 제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1948년 5월 31일 개원했습니다.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 날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 달에는 제헌국회 개원 및 제헌헌법 제정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민주국가의 기초 - 제헌국회 개원과 제헌헌법 제정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초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 역사관. 18]. 1954.10.1,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승만) 연설문. 우리나라의 종교인 유교를 강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설파. 아세아 동방 모든 나라가 다 유교의 덕화를 입었다고 하시며, 유교의 교훈을 지켜 예의지국 백성이 되자고 훈시. 유교의 전통 가르침인 삼강오륜을 중시하는 연설. https://blog.naver.com/macmaca/221705959106 19]. 이승만 대통령 내외 공자제사 참석.영상역사관, 1954 대한뉴스 제46호,이승만대통령 내외분,문교부장관등 참석, 공자님탄생 기념식 https://blog.naver.com/macmaca/221031143004 20].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1987년 10월 29일. 임시정부 정통성 승계. [ 大韓民國憲法全文 ] 요약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출처: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국사 성균관 교육. 1]. 국사 편찬위 자료중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2]. 본문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1.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조선역사 3책 > 본조기(本朝紀) > 태조 대왕(太祖大王), 기원후 6년 정축(丁丑) 6년이다.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에게 명하여 여진(女眞)을 불러 안무하니, 여진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을 편호(編戶)와 동일하게 하였다. ○ 유구국(琉球國)이 사신을 파견하여 신하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헌상하였다. 【두 나라가 다 서남해도(西南海島) 가운데에 있다.】 ○ 호부(虎符)를 만들었다. ○ 성균관(成均館)을 건립하였다. 2.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전기(국기 3725-3900년, 태조-명종 말) 5. 초기의 관제·학제·과거 및 기타 초기의 관제, 학제, 과거 및 기타에 대하여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관제 동반(문관) 서반(무관)  (2) 학제 성균관 태학 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 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중등교육기구들입니다.구한말.대한제국기의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사멈학교 기관은 실업에 나아가려는 자들중 중등 전문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반의 전통적 중등교육기구(중.고 통합과정의 교교수준)는 향교.서원의 중등교육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학제상의 중등교육과 이에 따른 관립 중등교육기관으로는 1895년부터 1904년에 이르기까지 중학교·사범학교·의학교·농상공학교·외국어학교 등 각종 중등교육 정도의 교육기관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법관양성소, 1899년에 경성의학교, 1900년에 한성중학교, 1914년에 농상공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출처:중등교육[中等敎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3.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국사 > Ⅴ. 이씨조선 (2) 새로운 국가 조직 나라의 새 제도 처음부터 급작스런 개혁을 피하고, 민심의 움직임과 더불어 발을 맞추어 나가려던 이조의 국가 조직은, 경국대전의 완성으로써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관제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 즉 문관과 무관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동반의 최고 관직으로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六曹)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 듣는 영의정, 이조판서 등의 관직은 이 때에 된 것이며, 지방은 전국을 8도(八道)로 나누고, 4부(四府), 48도호부(都護府), 20목(牧), 82군(郡), 175현(縣)을 두었다. 교육은 유교의 장려와 더불어 고려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였다. 이조 시대는 고려와 같이 문벌을 중히 여기는 귀족 정치와 달리, 양반 계급의 관료 정치였기 때문에, 출세의 길로서 과거 제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 사학(四學), 향교와 같은 교육 기관도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되고 말았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이 경서(經書)와 문예에 기울어짐에 따라 유학(儒學)을 주로 공부하게 되었다.... 4. 제 2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2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Ⅳ. 조선 시대의 생활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그 발전 조선의 개국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빈번한 외적의 침구를 물리쳐서 그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명⋅청 교체라는 대륙 정세의 변동에 편승하여 정권을 손에 넣은 후, 토지 개혁의 실시를 통하여 민심을 거두더니, 마침내 신세력의 추대를 받아 선양의 형식으로 조선 왕조를 개창하였다(1392). 태조 이성계 조선 왕조의 개창은 역성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에 불과하여,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변혁은 없었다. 태조는 처음 고려의 옛 제도를 그대로 도습하여 영합주의적 정치를 폈으나, 차차로 새 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정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기본 국책은 억불 숭유, 사대 교린, 농본 민생의 삼대 정책이었다. 왕권의 확립 태종은 태조의 삼대 정책을 실천에 옮겨 왕권 확립에 힘썼다. 즉, 사병을 혁파하였고, 국도를 한성(지금 서울)으로 확정하였으며, 호패제를 실시하는 등 집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찰 정리, 5부 학당 설립, 유교 예속 생활의 여행을 통하여 유교 사회 건설에 힘썼다. 세종은 전제상정소를 두고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민족 문화 육성에 헌신하였다. 그리고,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주변 지역으로 국세를 확장하여 동북 6진과 서북 4군을 설치하여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국토를 완성시켰다. 교육과 과거 제도 서울에는 최고 학부로 성균관이 있었고, 그 하부 교육 기관으로는 사학(동⋅서⋅남⋅중)이 있었다. 지방 각 고을에는 향교가 설치되어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서민층은 부락마다 설치되었던 서당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의 초등 교육을 받았다. 주로 중인 계급이 담당하던 기술직의 교육은 의학, 산학, 율학, 역학, 음양학 등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관리를 등용하는 과거에는 문관 고시인 문과와 무관 고시인 무과, 그리고 기술관 고시인 잡과의 3종이 있었는데,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으며, 주로 유학의 교양을 시험하였다. 문과는 다시 자격 고시인 소과와 채용 고시인 대과로 구별되었는데, 소과는 생원 자격을 부여하는 명경과와 진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술과로 되었다. 무과는 무예를, 잡과는 기술 기능을 시취하였다. 과거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식년시가 원칙이었으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정기 고시가 있었다. 5. 3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3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Ⅲ. 조선 사회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3) 조선 초기의 사회 구조 교육 제도와 관리 선발 제도 조선 초기에는 교육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학교를 증설하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였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4개의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군현마다 향교를 두어 각 지방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이었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성균관 서울 명륜동 소재. 조선조 최고의 교육 기관. 초기의 입학 정원은 200명이었다. 사진의 건물은 공자를 모신 대성전이다. 학생들은 군역이 면제되었는데, 농번기에는 방학을 맞아 농사일을 돕고 농한기에는 기숙사(재)에 거처하면서 공부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농사와 학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 교육은 의학, 역학, 이학(吏學), 산학, 율학, 천문학, 지리학, 명과학 등으로 나누어 해당 기술 관청에서 가르쳤다. 기술 교육은 특히 지방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학생 수를 조정하였다. 예컨대, 서북 지방에서는 한학을 중요시하고, 동남 지방에서는 왜학(倭學)을 장려하였다. 관리는 원칙적으로 학생 중에서 뽑았는데, 학생이 관리로 나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인문 학생이 생원, 진사를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하고 다시 문과를 통과하여 요직으로 나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학생이 잡과를 거쳐서 기술관으로 나가는 길이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료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고, 요직으로 나가고 승진이 빠르려면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다. 과거 시험은 수공업자, 상인, 무당, 승려, 노비, 서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뒤에 차차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시 제도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 가장 정비되고 확충되었으며, 신분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인쇄 문화가 발달하여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교육의 발전은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6. 4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4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Ⅲ. 근세 사회의 발전 > 1. 조선 왕조의 성립과 발전 (2) 정치⋅사회 구조의 개편 정치 구조 조선 왕조는 체계적인 기본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을 만들고, 법전에 준거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수준 높은 법치 국가로 발전하였다. 중앙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는 의정부와 6조의 체제로 편제되어 있었다. 의정부는 최고 관부로서, 재상의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이끌어 갔다.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은 우리 나라 정치 제도의 한 특색 있는 전통으로, 정책의 최고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었지만, 재상의 합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조선 왕조는 초기부터 유교주의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정원 외의 학생도 상당히 많았다. 7. 5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5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Ⅳ. 근세 사회의 발전 > 2. 근세의 정치와 그 변천 (1) 정치 체제의 확립 정치 사상 조선은 유교의 덕치주의와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데 그 이상을 두어, 중앙 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이루었다. 고려 말기부터 추진해 온 숭유 정책은 새 왕조의 기본 정책으로서,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들어온 주자가례의 채용, 소학 교육의 장려 등으로 유교는 상류 사회로부터 민중의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교육과 과거 제도 교육 제도는 관리 양성 또는 과거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반 자제를 중심으로 학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비하여 교육 기관이 증설되고, 교육의 기회도 훨씬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 교육만이 숭상되었고, 기술학인 잡학은 천시되었으며, 무관을 위한 교육 시설은 거의 없었다. 인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두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정원을 책정하였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내려올수록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서재)에서 한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부분이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고 있었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서리나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이외에도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이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8. 6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6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상) > Ⅴ. 근세 사회의 발달 > 2. 근세의 정치적 변화 (1) 정치 체제의 확립 집권 체제의 정비 새 왕조의 기틀은, 태조 때 개국 공신인 정도전에 의해 다져졌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여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새 왕조는 통치 질서의 정비와 함께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고조선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도읍을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군사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교육과 과거 제도 유교 이념에 기초한 조선 왕조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였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문의 심화를 위해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전국의 학생 정원은 대략 1만 6천 명 정도였으나, 16세기 이후로 정원 외의 학생이 증가해 갔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는 서당에서 학문의 기초를 익히거나, 4학이나 향교에 진학하여 소과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성균관의 대성전(서울 성균관 대학교) 향교(전북 장수) 과거는 문과, 무과,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시험하는 잡과의 세 분야로 나뉘었다. 문과 지망자는 원칙적으로 생원, 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1) 무과 지망자는 무예 시험을 거쳐 무과에 합격해야만 높이 등용되었다. 무과의 실시는, 고려 시대에 비하여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잡과에는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분야가 있어서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이들 기술학의 교육은 각기 해당 관청에서 맡았다. 무과와 잡과 응시자에는 서얼과 중간 계층이 많았다. 과거 제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인 취재를 거쳐서 하급 관리로 나갈 수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에는 요직으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과거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시 외에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수시로 행해졌다. 또, 학덕에 의한 천거로 관료에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출판 문화의 발달로 서적이 많이 보급되어 가정이나 서당에서의 초등 교육이 쉬워졌고, 16세기 이후로는 관학 외에 서당의 보급과 함께 서원이 설립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넓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발전은 과거 제도의 정비와 함께 조선 왕조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각주 1) 관리가 요직으로 나가거나 빠른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였다. 비록,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양반에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으므로, 일반 양인층이 합격하는 예는 많지 않았다. 9. 7차 교육과정 역대 국사 교과서 > 7차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사 > Ⅵ. 민족 문화의 발달 > 3. 근세의 문화 > [1] 민족 문화의 융성 교육 기관 조선은 고려의 교육 제도를 이어받아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학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또, 사립 교육 기관으로 서원과 서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 독립된 교육 기관이었다.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4학은 중학, 동학, 남학, 서학이 있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한편,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자의 연령은 대개 8, 9세부터 15,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6]. 한국은 기자조선이후, 위만조선을 거쳐, 한사군 설치로, 세계종교 유교국가로 수천년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나 불교도 부분적 수용. 동양은 제자백가가 경합하다가 유교가 세계종교, 서양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기독교)이 공존하다가, 로마가톨릭이 세계종교됨. 인도는 브라만에 항거해 일어난 부처의 불교가 주변국에 단순포교를 해, 한때 고대세계 세계종교였지만, 발원지 인도에서 천 몇백년동안 선발신앙인 브라만의 힌두교에 억눌려 탄압받으며 현재에 이름. 한국은 세계사의 정설로,한나라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국으로 수천년 이어진 나라임.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때 외래종교 형태로 단순 포교되어, 줄곧 정규교육기관도 없이, 주변부 일부 신앙으로 이어지며 유교 밑에서 도교.불교가 혼합되어 이어짐.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중 일연이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인 삼국사기(유교사관)를 모방하여, 개인적으로 불교설화 형식으로 창작한 야사라는게 정설입니다. 유교,공자.은,주시대始原유교때 하느님.조상신숭배.세계사로보면 한나라때 공자님도제사,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성립.2차대전이후, 싱가포르와 대만(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도 함,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대만도 유교를 믿음)까지 합쳐 전세계 십수억명 유교도가 존재함. 수천년전승.한국은殷후손 기자조선 기준왕의 서씨,한씨사용,三韓유교祭天의식. 국사에서 고려는 치국의道유교,수신의道불교.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고려 국자감은 고려말에 성균관이 되고, 조선 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 @한국은, 기자조선이 있어서, 하느님을 숭배하고, 조상신도 숭배하는 수천년 전통이 있어온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의범절있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대우받게 한 기자조선. 인도발 외래신앙인 부처 Monkey의 불교가, 하층주변부 신앙으로 살면서, 하느님.창조신을 거부하고 부처가 창조신보다 높다고 하거나,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금수 부처의 불교를 막아내고, 하층주변부나 억압대상으로 살아오게 한것은 잘한일입니다. 기자조선이 있어서, 삼한의 제천의식이 있었고, 세계종교 유교의 성립으로 한사군 낙랑의 선진문화를 흡수한 부여 영고, 부여의 선진문화를 흡수한 고구려 동맹의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자조선과 한사군의 유교문화가 강하게 스며든, 삼한의 제천의식,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초까지 이어지고, 대한제국때 다시 부활하여, 현재는 고종 후손 황사손(이 원)의 제천의식인 환구대제가, 해동天子國전통을 가진 현대의 한국에서 시행중. 또한 황사손(이원)의 종묘대제, 사직대제. 그리고 성균관.향교의 석전대제. https://blog.naver.com/macmaca/222092679769 [7]. 필자의 의견 1]. 대학과 유교교육의 구심점은 성균관대, 한국 종교의 구심점은 황사손(이 원).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됨.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Royal 성균관대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임.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균관대 다음 Royal대 예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성균관의 으뜸 벼슬은 대제학. 해방후 성균관대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과,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무효로 하고,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현행헌법에 보장되어, 성균관[성균관대. 성균관대는 한국의 최고(最古,最高대학임], 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 한국의 최고 제사장)은 헌법차원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것입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은 가급적 학벌이 좋은 Royal대인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나,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계파 예수회 산하의 서강대의 Royal 대학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일류, 명문대학들입니다. 그리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및 그 추종세력들)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사유로, 무어라고 주장해도, 한국에 학벌이 없으며 일류.명문 타이틀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대한민국 정부의 민주공화국 체제는 한국의 격변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유교가 약탈당하고 도전받는 상황이 되어 아주 걱정됩니다. 헌법, 국제법, 학교교육의 교과서 교육인 국사, 세계사 자격이 기준이며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이며 학술적임. 3].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국가주권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대학의 권리.자격.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한제국은 대학이라고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하나밖에 없던 나라입니다. 4].한국측 입장이 담긴 국사(성균관 교육), 국어, 국민윤리나,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각종 교과서(정치.경제, 세계사, 국토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수학, 기술, 상업.공업.농업.수산업, 가정.가사, 음악.미술, 예술,체육) 이론들이 어우러져, 한국 대학들의, 헌법,국제법, 국사, 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측면이 상호 교차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생긴 각종 대중언론들의 견해(1960년대 후반에는 입시지나 학원들의 견해도 형성됨)까지 어우러져, 불법.강제로,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던, 조선.대한제국의 전통규범인 유교,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미군정시대 성균관대로 계승)의 주권.자격들이 도전받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불법.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라는 대한제국의 입장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계승되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대일선전포고문에서 을사조약.한일병합등 각종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고 명시함. 별도로, 국제법의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및 일본의 항복선언, 미군정법률은 국제법 영역입니다. 왕정복구가 무산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여, 대학측면으로 보면,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 내용(국사,세계사, 정치경제,국민윤리등), 대중언론.입시지의 대학觀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은 그 나라에 주권.자격.학벌이 성립하는 기본 토대인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정치.경제, 사회.문화등의 합법성과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이 없어, 대중언론이나 입시지로 하겠다면 대중언론의 그 과정과 사설 입시학원 입시점수도 필요함. 헌법,국제법, 교과서교육(한국사,세계사, 국민윤리, 국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등)등 대학위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할 해방 한국입니다. 5].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는 한국 고교교육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하면, 평생동안 가장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창립)산하 서강대는 정말 학구적인 대학입니다. 고려 국자감.성균관을 계승하여, 1398년에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이성계)께서, 1398년에 숭교방(崇敎坊,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명륜동1 · 2 · 3가 · 혜화동 각 일부에 해당)에 성균관 건물을 준공하셨습니다. 그 이후 태종께서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신후, 조선의 왕세자들은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한 후, 국왕이 되는 학문의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또한 주권.학벌이 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의 약탈을 인정해 줄수도 없습니다.@서유럽의 학문수준은 인정해야 합니다. 근대 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학술, 대학의 발전은 현재에도 세계의 학교 교과서 교육과, 보편적 학설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 파리대를 모델로, 영국의 옥스포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오스트리아 빈대학, 스페인 살라망카, 포르트갈 코임브라등 서유럽은 유서깊은 대학들의 발전은 근대이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역사,유교 경전, 법, 문학에 치중하여, 의학.자연과학.공학등 이과학문을 경시해 온 전통적 문명지역중 하나인 동아시아 중국, 한국,베트남등의 문과위주 교육에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세계적 법체계는 대륙법 중심의 성문법과, 영.미법 중심의 판례를 따르는 영.미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대륙법은 국제법의 표준이고, 영.미법은 영.미권 영향력이 강한 나라들에서 민사나 상사쪽으로 중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헌법이나 주권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성균관대로 정통을 승계하기로 하자, 미군정이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대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미군정이 총독부에 근무하던 세력들을 다시 불러들여, 일본 패전후 위기를 느끼던 일제잔재 전방위 압박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발행으로 행정법상 조선 성균관 승계를 추가로 법제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국사(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세계사(한나라 태학, 위 태학, 그 이후 나라들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교황성하의 신성성 지속,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파리대학등의 전통과 자격을 반영하여, 주권과 대학학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대중언론.사설 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항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그 추종세력들의 도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8]. 유교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天生蒸民), 하느님이 선택하신 공자님의 天命.天德등과, 하늘에 죄지으면 빌곳이 없다는 공자님의 인의예지신, 공맹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삼강오륜과, 모든 인간이 노력하면서 군자의 길을 가야하는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수천년동안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온 세계종교입니다.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조선성명 복구령 전국민이 조선 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 의무등록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도. 학교교육도 한문,윤리등을 통해 유교교육이 주류. 세계사로는 한나라때 공자님을 추가로 제사하며 동아시아 세계종교로 성립. 한국사로는 유교의 始原유교의 제천의식인 삼한 상달제.시월제,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천 교육. 조상제사의 고인돌. 유교 교육기관 교육으로 보면 고구려 태학.백제 오경박사, 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유교 최고대학 교육. 은주시대 성립한 始原유교의 하느님,오제[上帝, 조상신계열로 승천, 하느님(天) 하위신으로 계절주관], 지신,산천신,부엌신등 숭배. 은나라 왕족후손인 기자의 한국 기자조선(고려,조선시대 인정, 일제강점기 영향탓 기자조선이 부정되나 한국사의 고조선중 正史영역 기자조선임)의 마지막왕인 기준왕(분명한 正史인물 위만에 멸망)은 중국 始原유교 특징인 한문성씨(서씨,한씨) 성립의 시조로 삼한(三韓)의 조상이 됨. 삼한은 始原유교 특징인 제천의식(단오절,상달제,시월제) 거행. 삼한의 마한유교는 백제영토로, 변한 유교는 가야로, 진한 유교는 신라로 이어짐. 한나라때 공자님의 유가사상이 국교로 채택되며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로 성립되고 공자님도 제사. 한사군의 낙랑은 부여.고구려(고주몽).백제(주몽임금 후손 온조왕, 백제는 마한영토의 始原유교도 승계)에 영향.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현재는 5,000만이 유교성명 복구하여 문중별.가족별 조상제사 행하며,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의 주요 명절과 중양절(국화철)을 가지고, 유교문화 24절기의 입춘, 소서.대서의 삼계탕.피서, 상강(단풍철), 입동.소설의 김장철, 동지의 팥죽등 세시풍속을 가짐.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인 성균관대임.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세계종교 유교가 위기에 있지만, 유교의 세계종교 자격이 있는 세계사를 반영해야 하기때문에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된 예수회(귀족출신 이나시오 사제가 설립한 예수회는 교황청의 실세로 세계적으로 교황윤허대학은 별로 없음)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국사 성균관 자격가진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다음의 Royal대로 성균관대 출신인 필자(윤진한, 문필가.유학자.사상가)의 사상이며, 유교와 세계종교 가톨릭의 역사적 자격을 바탕으로 공존하고자 함. 세계사의 오랜전통의 대학들인 중국 태학(세계 최초의 대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됨), 그리고 서양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파리대학의 세계사 자격은 베이징대와 성균관대에 아주 중요함. 세계사의 중국 황하문명, 세계종교 유교, 세계 4대 발명품으로 교육되는 중국의 종이.화약.나침판,인쇄술도 중요함. 학교교육 전분야에 걸쳐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 학자들의 이론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신학.법학.의학및 역사.철학과 고교때의 수학, 세계사, 사회문화, 국토지리.세계지리,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음악.미술등)은 유교경전이나 가톨릭 경전과 함께 세계인의 만국공통어임. 성균관대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후, 미군정당시 성균관을 복구시키로 법을 발효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고문:이승만.김구선생, 위원장:김창숙 선생)과 남북유림들이 모여 성균관에 대자를 더 붙여 성균관대를 설립(복구설립형식임)키로 결의하여, 성균관장이 성균관대신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여 국사로 가르치는성균관의 유일무이 최고대학자격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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