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9일 목요일

문성근 선생이 현근택 변호사(민주당)의 Tweet을 리트윗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주장을 인용해 봅니다.

1].문성근 선생이 현근택 변호사(민주당)의 Tweet을 리트윗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주장을 인용해 봅니다. *런던협약: 해양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 -1993년 11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1996년 1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한다. -2013년부터 음식무르레기 처리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종류의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 -일본은 런런협약 가입국이다. -한국도 런던협약 가입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https://twitter.com/lawyerhyun7/status/1674330969531387904?s=20 2]. 시사상식사전이 설명하는 런던협약.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1972년에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은 종래에 보통 런던덤핑협약으로 불리었으나, 1992년 11월에 개최된 제15차 협의당사국 회의에서 런던협약으로 변경하였다.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우리나라 등 70여개국이 가입한 다자 협약이다.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의 범주를 구분하여 가장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만 투기를 금지하고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에 따라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I에 열거된 폐기물은 유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로서 해양투기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black list).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은 할로겐 혼합물, 수은과 수은 혼합물, 카드뮴과 카드뮴 혼합물, 플라스틱과 다른 합성물질, 원유 및 그 폐기물과 석유제품, 석유, 증류찌꺼기 등이다. 그리고 인류건강과 생태계 기타의 이유로 국제 원자력기구에서 덤핑에 부적절하다고 제한한 고준위 핵폐기물, 생물전 및 화학전을 위해 만든 물질 등이다. 그러나 1991년 런던협약 제14차 당사국회의에서 협약의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3년에 일부 개정을 거친후 1996년에 새로운 의정서가 채택되었다('96 의정서). 개정된 '96의정서는 투기금지물질의 명시방법(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투기허용품목의 명시방법(Positive Listing System)로 전환하였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바다의 범위를 내해로까지 확장시켰다. .출처: 런던협약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외교통상용어사전이 설명하는 런던협약, 런던협약 [ London Dumping Convention ] 분야 외교 > 환경 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London Convention)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어 1972년 2월 오슬로 덤핑협약을 모체로 하여 1972년 12월 82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주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해양오염문제관련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 1993년 12월 동 협약에 가입(1994년 1월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에서의 선박, 항공기, 인공해양구조물로 부터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고의 투기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해양환경분야 최초의 지구차원 협약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나 협약이행을 위한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 등 강제조항 미비로 불법 투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1972년 이후 해상투기 오염원의 증대 및 협약이행 규정미비로 인한 협약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협약전반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대두, 수차례의 협약 개정그룹회의를 거쳐 1996년 10월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개정의정서는 종래의 투기를 금지하는 물질을 부속서에 규정하는 negative system에서 부속서에 규정된 물질 외에는 투기하지 못하는 positive system으로 규제방법을 전환하고, 런던협약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내해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이 의정서 관련 조항을 적용, 투기 또는 해상소각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 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한편, 분쟁해결 절차 및 책임과 배상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런던협약의 내용을 전면 강화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함 등에 대한 동 개정의정서의 적용이 배제되고 관련 당사국의 자발적 의정서 적용을 촉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 짐에 따라 군함 등 주권면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내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지법상의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런던협약(개정)상의 투기 품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등 동 협약의 국내적 수용에 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등 관련국의 비준동향을 보아가면서 비준여부 및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육상매립지 부족, 사업장 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환경적으로 무해한 방법에 의한 해양투기 배출량을 늘려가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강화된 개정협약의 채택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외교통상용어사전, 외교부) 4]. 한국, 뉴질랜드, 쿡제도 등이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가 심하다고, 요미우리(연합뉴스 보도)가 밝혔군요. 2023,6,29,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박상현 기자 보도기사 "IAEA 사무총장, 日오염수 설명 위해 내달 한국 방문 조율" 요미우리 "기시다 면담 이후 韓·뉴질랜드·쿡제도 찾을 듯"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들 나라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을 통해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면서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쿡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이다. 일본 정부는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역사로 인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보내는 등 오염수의 안전성을 호소해 왔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설비 공사와 시운전을 지난 27일 완료했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오염수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관들은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할 때 필요한 바닷물을 퍼 올리는 펌프, 문제 발생 시 방류를 멈추는 긴급 차단밸브 등을 살펴본다. 검사 결과는 내달 5일 정례회의 때 보고될 예정이다.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사 종료 후 약 1주 정도 뒤인 다음 달 초순 도쿄전력에 검사 종료증이 교부된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 원자력규제위원회 검사와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우려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오염수 방류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어민에 대한 설득 작업과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해 방류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했던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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