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5일 일요일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1]. 2022, 02, 04, 연합뉴스 김 주환 기자 보도기사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 반박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 연합뉴스 (yna.co.kr)
50억클럽 당사자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상상에 의거해 사업구상을 밝힌 개인들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 증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거짓말이나 과장된 대화를 섞었다고 김만배씨가 주장하여왔습니다.
2]. 성립의 진정 여부. 원 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또는 작성자가 작성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것.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서류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또는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서류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또는 작성자가 작성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위 서류에 대하여 그 서류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또는 작성자가 작성한 그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2023, 2, 8, 더팩트 송주원 기자 보도기사
...곽 전 의원 등은 재판 내내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산정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리적으로는 뇌물 범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의 존재를 전혀 입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곽 씨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과 상관없이 6년 동안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회사 화천대유 내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 산정된 '보상금'이라는 취지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수감됐는지, 왜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직접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곽 전 의원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곽 전 의원은 제가 아는 한 뇌물 받을 분도 아니다"라며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회사 운영비를 부담시키고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너무 부끄럽다"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조심스럽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4].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허위사실 섞어서 녹취록에 대응한 본인의 진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 김만배 대표의 거짓말, 허풍에 대한 의견들.
1. 2021,10,09 중앙일보 고 석현 기자 보도기사
김만배 "정영학 녹취하는 것 알았다, 일부러 허위사실 섞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각종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인허가를 담당한 도시공사가 과반 주주인데 무슨 로비가 필요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 이익 배분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게 됐다"며 "그 내용이 정영학에 의해 녹취돼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영학 본인이 주장했던 예상 비용은 삭제·편집한 채 이를 유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출석예정일인 11일 예정대로 출석하면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2. 2021,10,13, 이데일리 김 상윤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키맨 남욱 "김만배, 거짓말 정말 많이 한다"
JTBC 뉴스룸 인터뷰
"비용 배분 약속 번복되니 싸움 터져"
"화천대유, 천화동인 지분구조 뒤늦게 확인"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13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고 이중 5억원을 줬다는 취지의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녹취록 얘기가 맞는건지 김만배 회장이 허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솔직히 김 회장이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액수 ‘8억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5억원은 김씨로부터, 3억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 씨는 금품 제공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700억 약정설’과 ‘350억 로비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과 비용 정산 갈등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틀어진 배경으로 사업 비용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각자 사업비용이 있었고, 저는 거짓말로 생각하지만, 김만배 씨가 350억원 얘기하면서 직원 월급 280억원 OOO비용부담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최초 약속과 달리 떠넘겼다”면서 “약속이 번복되다보니 싸움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 등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나온 이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지분구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전에는 몰랐다”며 “2019년 4월 배당이 나오고 비용문제로 싸우면서 지분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누가 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화천대유가 진행한 걸로 안다”면서 “(김만배씨가 주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 (뇌물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제 담당 변호사가 저와 관련한 부분만 얘기해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지분구조가)짜여줬는지는 김만배씨가 정확하게 얘기 안해줬다”고 말했다.
3.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법조인 C씨의, 김만배씨에 대한 느낌:허풍을 떤다는 느낌.
2023,1,17, 미디어 오늘, 윤 수현 기자 보도기사김만배 씨와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 역시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 씨는 자기가 챙겨줘야 하는 동생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일을 잘 했다”고 했다. C씨는 김만배 씨와 관련된 특별한 첫인상은 없었다면서 “다만 다른 언론사의 법조팀장보다는 사람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허풍을 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5]. 김만배 회장이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것을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허언을 하였다 함.남욱 변호사도 김만배씨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밝힘.
* 김만배 회장관련 녹취록을 수사자료로 채택한, 검찰의 행위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으로 볼 때, 김만배 피의자는 녹음이 되는것을 알고, 위험을 느껴, 일부러 거짓말도 섞었고, 과장되게 허언을 하였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은, 민사사건도 아닌 형사사건에서, 독수독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하여, 여러가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수독과의 법이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변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합니다.
6]. 독수독과 법이론 관련, 필자의견으로 요약함.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집55(2)형,924;공2007하,1974]
* 위의 판례에 비추어, 독수독과 관련, 형사사건으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건에 대한 필자의 요약된 의견입니다.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형사사건으로 제주지사실 압수수색건에 대한 필자의 요약된 의견입니다.
"절차 조항을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
7].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 김만배 회장이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많은 돈이 생기니까, 여러곳에, 선심을 베풀며, 돈을 뿌린사안. 이는,단순하게 돈이 많다고 과시하며, 친분을 미리 형성하기 위한, 합법적 기분내기 방법일수도 있음. 돈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런데 보통 룸살롱가서, 호기부리며 목돈을 물 쓰듯이 하고, 호스테스에게도 몇백씩 쥐어주는 졸부들이 많은데, 김만배 회장은 이런게 아직 안보이네요. 여하튼 졸부들의 선심이 불법인지는 더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함.물론, 김만배 회장이 비합법적으로 돈을 번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사업이 의외로 잘되니까, 여기저기 기분내키는대로,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닌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게 불법일까요?
불확실힌 투자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외부세력이 선거자금등욜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했다면, 따져보아야 할것. 그러나, 수천억원 투자수익이라도, 남욱, 김만배 사업자의 투자수익은,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녹취록도 사실 독수독과인데, 자기들끼리 무슨말을 했든, 그 상상속 모의가 실행.범법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능력은 없을것입니다.
8]. 변호사비를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이 틀린것 같음. 불법정치자금이 아닐것. 잘못된 법적용. 전문 법지식으로, 법적 도움을 주고 받은돈이면,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비용에 해당되며, 불법 정치자금은 아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볼때는,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도, 합법적인 변호사 선임에 해당되며, 따라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꼭 합법적인것이 아닐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법원이나 개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 및 계약체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원칙이다. 소유권의 절대(絶對)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原則)과 함께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계약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체결의 자유 · 상대방선택의 자유 · 내용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 등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 원칙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초기에 특히 강조되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제한을 받고 있다.
. 출처: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 原則, liberty of contrac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두 당사자간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변호사비를 받을수 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검찰측의 주장으로,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있지만, 법원이나 변호사, 피의자측 기준으로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건, 불법 정치자금건 기소도, 독수독과의 녹취록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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