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국민저항권 적용가능할것.윤석렬 대통령 비속어 사용, 객관보도후, 여당이 MBC고발등

국민저항권 적용가능할것.윤석렬 대통령 비속어 사용, 객관보도후, 여당이 MBC고발등 [1]. 윤석렬 대통령 비속어 사용후, 여당이 MBC 고발한 사건. 1]. 유튜브에서 들어보고 살펴봄. 1. 대통령이 '이 새끼' 쌍욕하면 국민은 '쪽'팔려서 어떻게사나!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PSgp89Bl1U 2. 양아치?..바이든과 48초 회담 후 '쌍욕' 날리는 윤석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TFWMXZPueI 3. MBC 보도관련. [반드시 봐야 할 영상] "이새끼...쪽팔려" 윤석열 막말사태 총정리!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uj0dKwyHYs 유튜브로 위 세 건을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들어보아도,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2]. 관련 보도기사 모음들. 국제기자연맹 "여당의 MBC 고발은 언론 협박의 전형" (journalist.or.kr) 현업 언론단체, 尹 ‘비속어 논란’ 국민에 사과 촉구… 용산서 기자회견 | 세계일보 (segye.com) 언론단체들 “사태 수습하려면 윤 대통령 사과부터” (kbs.co.kr) “비속어 보도 언론사 140여곳 작당해 동맹훼손? 말이냐, 막걸리냐” < 정치 < 정철운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 다른 보도로 동맹훼손…진상 밝혀져야" | 연합뉴스 (yna.co.kr) 주영진 “바이든 언급, SBS도 확인해서 메인뉴스에 나갔다” < 정치 < 조현호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野 "'워터게이트'도 거짓말이 화근"…尹발언 해명에 맹폭 | 연합뉴스 (yna.co.kr) 與 '비속어 논란' 수습 안간힘…"이XX 없었다" 주장도 (tvchosun.com) 與 '尹 비속어 논란=MBC 자막조작' 규정…TF발족(종합) (edaily.co.kr) 국힘, ‘편파조작방송TF’ 발족…MBC 사장·본부장·기자 고발 결정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2]. 서해에서 도박빚 공무원 월북하여, 이전정부에서 국가 시스템으로 월북처리한것에 대해, 현정부의 검찰이 관련자들을 구속한 사건등. 1]. 이전정부에서, 도박빚 공무원의 월북처리에 대해, 검찰이 이전 정부의 국방부장관, 해경청장등을 구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해, 국민들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면 검찰독재에 대한 저항권 사용이 가능할것. 추가로, 검찰에 편승한 사법부등의 판결을 검찰독재로 판단시, 국민들은 독재에 대한 저항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를 그대로 존중해주었다면, 이런 시끄러운 논쟁이나 국민적 갈등이 없었을것입니다. 이전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부정하려는 Mind를 가지고 있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월북해서 북한 구역에 있던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수 있었겠습니까? 그당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안보부서들이 합의하여 결론내린것입니다. 도박빚공무원의 월북을 존중하다가는, 이전정부의 모든체계를 부정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한죄로, 크나큰 명예실추와 고통을 당하게 될 사건입니다. 요즘 보면 친일 윤석렬 정부와 감사원.검찰 믿기 힘듬(도박빚공무원 월북사건 뒤엎기 강공, 살인마 북한인 추방, 북송조치에 대한 반전시도). 국민의 힘도 못믿겠음(윤석렬 비속어 객관보도, 오히려 MBC, 고발). 아무문제없는걸 뒤집으려고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헌법전문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하여, 한국에 주권도없는 패전국 노비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본거지 서울대입니다. 무력도없는 검찰,사법부에 편승해 친일언론들이 단합하여 국민저항권,軍,경찰을 우습게 보면,쉽게 받아들일까요? 앞으로 국민저항이 엄청날것입니다.검찰은 반대 국민들에게 조작집단으로 인식될수도 있을것입니다.윤석렬 대통령 비속어로,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 힘이 MBC고발한 조작기법을 떠오르게 합니다. 2]. 언론보도 가. 언론보도로 그 당시 월북증거 요약함.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북한이 이대준씨 신상을 소상히 알고있었다,월북의사 밝혔다,도박빚이 많았다,스스로 노력하지않고 사고지점까지 갈수없다. 그리고 미국 감청능력 인정해야함(도박빚공무원 월북의사 감청).그래서 국회국방위에서 군인출신 국민의힘 의원등도 월북동의하였습니다. 나. 언론보도중 최근의 속보 A. 2022,10,26, CBS노컷뉴스 윤 지나 기자 보도기사 서해피격사건, 감사원 발표와 결 다른 국정원 "SI에 '월북'단어" - 노컷뉴스 (nocutnews.co.kr) . 필자의견: 국정원 자료에도, SI자료로, 월북증거가 있군요. 이 월북증거 SI자료때문에, 해경이 3차례나 월북증거로 발표하고,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월북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국방부, 합참도 그렇게 월북판정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의 증거들이 있지만, 이것때문에, 국회 국방위 군인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군사기밀을 외부에 모두 유출하지 않는 비공개회의후, 월북정황이 선명하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I란 Spe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특수정보이며,국방과학 기술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입니다. 적에게 누설될경우 군사작전등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정보라고 합니다. B. 2022, 10, 27,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보도기사.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양호했던 기상 상황과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이 중간발표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은폐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이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는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C. 속보와 달리,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후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 의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2020.09.24.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후)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 구속 청구 이전 언론보도 1.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는 국민의힘 소속 장성 출신 의원들이 '월북이라는 점에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득한 SI(특별취급정보)를 믿을 만하다.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다"며 국민의힘에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다(출처:한국일보) 2. 당시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 측이 이 회의에서 군이 파악한 첩보 외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등 다른 월북 근거도 알려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출처:매일신문,2022,10,14) 3. 2020, 10, 22, 경향신문 박 준철 기자 보도기사 ...해경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밝혔다. 사망한 공무원은 억원대가 넘는 도박 빚에 동료와 지인 등 30명에게 “꽃게를 사주겠다”며 받은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는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날인 지난 9월20일 오후 11시40분부터 야간 당직을 서면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삭제한 후 다음날 오전 2시쯤 선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A씨에 대한 급여·수당·금융 계좌분석과 3대의 휴대폰 감식,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도박 등 각종 채무로 지난 3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종 전 마지막 당직 근무를 하기 한 시간여 전인 지난달 20일 오후 10시28분까지 도박을 했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도박계좌로 591회 송금한 것을 비롯해 도박계좌 입출금 금액만 7억4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빚 1억2300만원을 지는 등 전체 채무 규모가 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 해경은 A씨가 동료·지인들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와 지인 등 34명에게 9월18일부터 20일까지 “꽃게를 사주겠다”며 600여만원을 받아 곧바로 도박계좌로 송금해 모두 잃었다고 전했다. 해경은 “A씨는 압류 등으로 월급의 실수령액이 68만원에 불과해 꽃게를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이 구명조끼는 A씨 침실에 있던 구명조끼 3개 중 한 개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로·세로 150㎝ 크기의 부유물을 타고 북한으로 간 것 같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 당일 A씨가 탔던 무궁화 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실족했을 경우를 대비해 선박 양측에 줄사다리도 있다며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는 도박 빚에 동료들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까지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데다, 북측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감안하면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4.2022,6, 21 KBS 임 주현 기자 보도기사 국방위 회의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첩보’ 내용은 주로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국가기밀이 포함됐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먼저 공개적으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방부는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고려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여야 국방위원 17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정보 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2020.09.24. 국회 국방위) 하지만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당시 국방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 따져 물은 내용입니다.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2020.09.24. 국회 국방위) 강 의원은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것”이라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또 물었고, 서 장관도 다시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표류되어 갔었다, 이래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2020.09.24. 국회 국방위)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2020.09.24. 국회 국방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나는 월북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또 그게 월북의사를 밝힌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이분이 월북을 했는지 실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며 월북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아직 보고를 완전히 받지를 않았지만 거의 월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바가 못 된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월북 문제가 첩보인지, 정보인지를 물으며 “국가가, 국방부가 그렇게 색깔을 입혀야 되겠느냐”고도 했습니다. ■ 국방위 비공개 회의 후에는 “월북 정황 선명” 국방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로 전환돼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수집했다는 구제척인 ‘첩보’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공개 회의는 말 그대로 비공개로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간사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만 간략하게 밝힌 내용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공개 회의 때와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은 “군이 월북 정황으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2020.09.24.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후) 정확한 판단 근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브리핑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발표 그대로 (월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한이) 죽이리라고 생각 안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귀순하러 온 사람을 죽이겠나라고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 2022,6,20, 브레이크 뉴스 김 종찬 기자 보도기사. 서해 공무원‘월북’판단, 미군 감청 정보에 의존 서욱 전 국방장관은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현재까지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판단 근거로 "한 가지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라고 밝혔다. 안영호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측 인원은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하고 방독면 착용하에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해 군 통신 감청 첩보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첩보는 미군 통신감청 정찰기중 전자 통신정보의 RC-135V/W 리벳조인트나 감청정찰기 RC-12X 가드레일에 의존했는데 이날 나온 첩보는 휴전선 권역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RC-12X에서 나온 것이 유력하다. 한국군도 신호 정보 수집기 '백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휴전선 인근의 서해 지역은 미군의 정보가 우위에 있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으로 서해NLL을 감시하지만 당시 서해 피살 공무원을 포착하지 못했다. 부유물에 대한 영상 촬영은 미군 첩보 위성 '키 홀'이 적외선 탐지기로 북한권 지상 10㎝ 물체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욱 전 장관은 부유물에 대해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결과로는 사람 1명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며 "길이는 사람 키만큼은 안 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라. 중국어선 접촉 가능성과 관련된 언론 보도. 1. 중국어선 접촉했다면, 중국어선이 중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북한에 내려주어서, 북한에서 발견되었을것. 그리고 월북의사 밝힘. 월북의사가 없었다면, 북한에 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을것. 일단 월북의사가 감청되었음. 중국어선 접촉후에 북한지역에 하선시키는것에 동의했으니, 내려주었을것. 그래서 월북증거 더 추가함. "구명조끼는 북한에 있는데 증거 어떻게 확보했나?"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 국방정보분석관. 해경 3차레발표. 월북의사 감청.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3차질의를 신청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SI가 사건 본질의 전체를 꿰뚫고 있다. 해경의 1~3차 발표에도 나왔던 것이고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인정하는 핵심 증거.중국어선 접촉했다면, 중국어선이 중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북한에 내려주어서, 북한에서 발견되었을것. 그리고 월북의사 밝힘. 월북의사가 없었다면, 북한에 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을것. 일단 월북의사가 감청되었음. 중국어선 접촉후에 북한지역에 하선시키는것에 동의했으니, 내려주었을것 '한자 구명조끼'에 野 "월중 아니면 월북" 與 "수사도 않고 월북 혈안"(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3]. 서욱 전 국방부장관등 구속. 국가안보에서 정보를 다루는 軍의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은, 명확한 최고수준의 증거로 확정적 판단이 들면, 가장 정확한 최고수준의 정보에 배치되는 잡다한 정보들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무익한 하급정보 수준으로 폐기할수도 있고, 명확한 정보를 위주로 정확하게 짜집기 하도록 명령할수도 있을것임. 이게 논문이나 의견서, 정보작성의 기본 아닐까요? 2022,10,18 파이낸셜 뉴스 유 선준 기자 보도기사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檢,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합니까? 여하튼 국힘이나 윤석렬 사단 검사들은, MBC고발부터, 문재인 대통령 조사방침, 이전의 국가 안보라인 조사, 이재명 수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등 마음대로 재단하는 재주를 가졌다고 보여짐. 그런데 전통적으로 검찰,사법부등의 일방독주는 국민저항권이나, 야당의 제지가 작동되지 않았나요? 어떨때는 지식인,학생등의 주장에 동의해 軍이 반기를 들때도 있습니다. 왜구잔재로 한국에 주권.학벌도 없는 패전국 왜구 서울대 출신 검찰들이 지식인.학생덕으로 이루어낸 민주화시대에, 패전국 노비 왜구의 동맹이 되어, 한국을 위축시키려는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끌어내린 주사파 연세대(일본 연희전문 후신) 출신 우상호의 탄핵공작. 그 당시 권성동(윤석렬의 고향친구)의 박근혜 탄핵 동조, 왜구 서울대 출신 윤석렬의 말도 않되는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기소. 왜구 서울대 출신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탄핵수용으로 정권 뒤엎기를 겪은 한국입니다. 민주화에 편승해 패전국 노비 서울대의 부분적 득세과정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어이없는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연세대등)의 득세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왜구 빨갱이 서울대출신 이정희의 통진당을 해체하였는데, 그 잔재들은 앞으로 평생 감시.관찰해야 합니다. 주사파들은 여당.야당, 언론, 검찰.사법부, 노동단체, 전교조, 정부 부처, 정보부서 어디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식인,학생의 가열찬 투쟁덕택에 광주항쟁을 의거로 만들게 하고 전두환.노태우 잡아넣는것까지는 타당함. 그런데, 자연법 사상으로 볼때도, 검찰이 軍이나 경찰을 능가하는 집단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무력이 없는 집단이 검찰,사법부라는 것이지요. 여하튼, 윤석렬 비속어 사건으로 오히려 MBC를 고발하여 세계 기자협회나 한국 언론들이 언론탄압으로 항의했고,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대적이고 정기적으로 윤석렬 탄핵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을 조사하자고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연법 사상으로, 국민저항권에 합세해 軍과 경찰이 장기적으로, 패전국에 UN적국, 전범국이며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 일본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지켜보다가, 국민저항권으로 윤석렬 정부를 마감시켜도 무방합니다. 한국 헌법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적국 일본에 친화적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윤석렬.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왜구 빨갱이 주사파의 본거지 서울대. 전국에 수만명 주사파 양성. 한국에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노비 불교 Monkey 일본 잔재들은 앞으로 대통령이나 군사,안보분야 진출못하게 국민저항권 행사해야 함. 선거등이 가장 일반적임. 주권.학벌없는 패전국노비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의 대역전노림수!윤석렬의 직접관심사로 파악됨.실세사무총장 유병호가 인권위에서도한바탕.그당시 안보실,국방부,합참,해경등의 근거는 지금도 타당.갑자기 월북이 아니라고 할만한 반전상황의 증거도없이,이전정부 모두를 매도하며,범죄자마냥 호들갑떠는 수법은,윤석렬 비속어로 MBC고발을 하는 조작기법 떠오르게함.그당시 월북증거.혼자만 구명조끼,북한이 이대준씨 신상 소상히 알고있었다,월북의사밝혔다,도박빚이 많았다,스스로 노력하지않고 사고지점까지 갈수없다@미국감청능력(월북의사감청),국방위 국힘의원 월북동의. 윤석렬 비속어를 공정보도한 MBC고발(세계 기자협회와 한국 언론단체가 언론탄압으로 비판), 이전정부 안보실.국방부.합참.해경이 도박빚 공무원의 월북판정(미국감청 신뢰해야 함)으로 공적 판정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여 윤석렬정부.국힘.검찰은 신뢰를 잃었음. 그당시 국회 국방위 국힘의원들도 월북으로 동의하였음. 윤석렬.한동훈은 주사파 척결후 정계진입금지가 주사파 왜구 빨갱이 본거지 서울대의 자체정화의 속죄의식@1980년대중반 왜구빨갱이 경성제대후신 서울대 김영환이 김일성주체사상 퍼뜨려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의 수만명주사파 양성됨.주사파본거지가 서울대.왜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출신(한국에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성균관 자격 성균관대를 향해 무조건 침략.약탈.항거해온 왜구잔재)으로 마당쇠로 자처,환심산 윤석렬통령.앞으로 왜구빨갱이 서울대출신 김영환의 주사파에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장기감시가 필요한 왜구잔재@미국의 감청능력 인정(도박빚 공무원의 월북의사 감청).국힘 국방위위원들도 월북동의. 주사파! 강철서신의 김영환, 해산된 통진당의 대표 이정희등이 핵심이었고, 이에 세뇌된 민주노총 지도부가 주사파 중추세력이겠지요. 그나저나, 강경 주사파에 눌려, 할 말 못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겁먹고 있는거 같은데, 이제부터 일반국민 모두, 경제단체, 평범한 대학가 인사 모두, 평범한 노조원 모두,민주당과 국힘, 정부의 모든 공무원, 학자, 언론, 국정원, 사법부, 검찰, 경찰등, 가리지 말고, 뜻을 모아, 주사파의 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주장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주사파의 발언과 노조, 전교조, 언론, 시민단체 장악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자본주의 국가(사유재산이 중요한 개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 내부의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일대 결전을 해야합니다. 일본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출신 주사파 우상호는 안보정책 뛰어난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탄핵 주동하여, 왜구 서울대 출신 윤석렬이 담당검사로, 말도 않되는 죄명으로, 통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기소함. 왜구 서울대 출신이 다수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탄핵 찬성. 그 때의 어이없는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상호나 박홍근 등 민주당 당직자는 왜 민주노총의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등 안보위협 주장에 대해 일언 반구도 없을까? 미군철수시키고,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등에 투자한 기관투자가 및 개미투자자 전부 쪽박차거나 몰락수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통치행위로 볼때,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국제관습법상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다음의 Royal대 예우)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향후 한국을 지켜나갈 아주 뛰어난 업적임. 청와대 안보실 설치, 성균관대출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적 조치로 주사파계열 이정희의 통진당 해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뛰어났던 것중 하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사파계열 왜구 빨갱이 서울대 출신 이정희의 통진당을 해산시켜, 국민들이, 안보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한점도 포함됩니다. 이정희의 발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2013,9,13, 동아일보 최 예나 기자 보도기사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1년 12월 18일 광주 조선대에서 조직원 500여 명이 모인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범민련 동지 여러분,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격려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은)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을 40대 강령에 분명히 못 박아 두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주사파와 똑같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부르짖는 통진당이었습니다. 민주노총도 주사파가 장악하여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부르짖었습니다. 육사출신으로 기용하면서,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안보실은 임의로 폐지하지 말것. 차기 한국 대통령은 다른 결점 많아도,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만 부르짖지 않고 이 구호에 거부감을 표시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상황입니다.왜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한국에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를 향해 무조건 침략.약탈.항거해온 왜구 잔재)으로 마당쇠로 자처하며, 국민들의 환심을 산 윤석렬 현 대통령인건 맞습니다. 친일 정책에 경도될까 염려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자.한국에 주권.자격.학벌은 없는 왜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왜구 빨갱이 서울대 출신 김영환의 주사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장기 관찰이 필요한 대통령.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도 못마땅한게 있음. 얼마전 민노총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구호를 보고도, 민주당에서는 입을 닫고 있는 현상. 민노총 소속 진로 하이트 화물연대의 극한 투쟁에도 입다물고 있음. 우상호나 박홍근이 이에 대해 발언한 걸 못 보았음.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철부지 김영환(왜구 빨갱이. 북한방송 듣고 일본 불교 Monkey서적등 몰래 탐독하며 만든 국가정체성 없는 이론)이 강철서신등을 통해 전국 대학가와 시민단체등에 전염병처럼 퍼뜨린게 김일성 주체사상임.북한 드나들며, 1980년대 중반부터 남한을 오염시켜 수만명 주사파가 배출됨.미군철수,한미동맹 해체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사파이론이, 며칠전 민주노총 구호에 등장. 화물연대도 민노총계열(사회전분야에 침투했을것). 미군철수,한미동맹 해체하면,남베트남처럼, 패망하고 공산화됨. 박근혜 대통령때 해산시킨 왜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 이정희(주한미군 상대의 사회활동)의 통진당. 그 잔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주사파의 준동이후, 정부 공무원,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대학가 서클, 입시학원, 전교조, 시민단체, 언론노조, 민노총, 국민의 힘 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등 정밀 관찰이 필요합니다. 4].노영민 비서실장 소환건. 많은 사람 살해후, 탈북한 북한범죄자들. 이들은 진정한 귀순의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집단 살인 자행후,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모의했다함.단지 남측으로 도주하다, 한국군의 북상경고 무시하고, 우발적으로 나포된 범죄자들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16명)을 집단 살해하였음을 자백한 살인마들임. 그래서 추방형식 강제 북송한것임! 살인자백한 살인마는 추방. 이렇게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이건으로 노영민 비서실장도 소환한 검찰. 전 정부의 공적 시스템하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했던 사안임. 범죄인은 해당 국가.지역(UN가입 남.북한임)으로 되돌려보내, 조사받게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관련 기사들. * 서해 공무원 '월북 번복'… "대통령실 개입 없다더니"-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합참은 번복없어 *인천광역시 >Home>사회>사회이야기 > 북한에게 총살당한 해양공무원 월북하려던 것으로 판단 | 웹진 MOO (incheon.go.kr) *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누가 책임져야 하나 - 현대해양 (hdhy.co.kr) * 김병주 "국방부, 서해 공무원 월북 추정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 (pressian.com) *[속보] 해경 `피격 공무원, 도박으로 2억 6800만원 채무…총 채무 3억 이상` - 부산일보 (busan.com) * [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newspim.com). * 해경, "피격 공무원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으로 도피성 월북 했다" 중간 발표.한국뉴스(24news.kr) * 北 피살 공무원 왜 월북 시도했나…이혼·부채 등 어려움 (newsis.com) [3]. 저항권에 대한 국내 사전류들의 설명. 1]. 두산백과에 설명된 저항권. 저항권 [ right of resistance , 抵抗權 ] 요약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항권은 19세기에 이르러 재판제도의 정비와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인하여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20세기 파시즘의 대두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다시 전면에 부각시켰다. 제이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제주(諸州)의 헌법, 예컨대 헤센헌법 제147조·서베를린헌법 제23조 등과 1968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정에서 규정된 저항권조항이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구별하여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헌법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경우는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다. .출처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抵抗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법률용어사전에 설명된 저항권. 저항권 [ 抵抗權 , right of resistance ] 외국어 표기widerstandsrecht(독일어), droit de résistence a l'oppression(프랑스어)분류헌법 > 총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실정법상으로 승인된 국민의 권리는 아니다. 초기의 권리조항에서 권리조항의 보장을 위한 담보로 삽입된 바가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1793년의 프랑스 헌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권은 그 후의 권리조항에서는 점차 사라져 버렸을 파시즘 · 나찌즘의 비극을 거친 제2차대전 후의 권리조항에서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예 : Hessen헌법 제147조). 이것은 합법적인 독재로부터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에서였다. 우리 헌법상 최종적인 「헌법수호자(憲法守護者)」는 대통령(제66조 2항)과 헌법재판소(제111조)가 있을 뿐이므로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 밖의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때 9차개헌 때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의 전문(前文)에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저항권의 인정여부 저항권의 인정여부학설긍정설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전문은 저항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3 · 1운동과 4 · 19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논거로 긍정하는 견해이다.부정설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러한 개념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판례대법원(부정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헌법재판소(긍정설)헌재1997. 9. 25. 97헌가4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9. 25. 97헌가4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출처:저항권 [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3].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설명된 저항권. 저항권 [ right of resistance , Widerstandsrecht ]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M.T.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의무에 대해서』에서 또한 John of Salisbury는 『폴리크라틱스』에서 키케로와 마찬가지로 시저(Gaius Julius Caesar) 살해를 칭찬하였지만 이것들은 모두 고전적 《폭군 방벌론(放伐論)》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저항권이 무엇으로부터 《재가(裁可)》를 얻는가 하는 점은 『마그나카르타』와 오캄(William of Ockham)의 『교황권력에 대한 인간』에서 ‘봉건귀족’의 저항의 정당화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분명하다. 프랑스 종교전쟁이기에 위그노 측에서 제출된 저항권 문서 중에도 저항권 발동의 《재가》를 《신법(神法)》에 요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을 명확화시킨 것이 유니우스 브루투스(Junius Brutus)의 『폭군에 대한 권리의 옹호』이다. 또한 종교개혁기의 영국에서 국왕 메어리 1세 치하의 망명자였던 존 포넷(John Ponet)은 《폭군》을 절도범ㆍ살인자와 마찬가지로 보고 그 처벌을 사법 준수의 의무라고 보는 《저항의무》론을 주장하였다. 청교도혁명기에 있어서 저항의 《재가》를 인간의 《자연》에 요구하였던 것이 의회파(議會派)의 헨리 파커 (Henry Parker)의 『국왕폐하의 최근의 회답과 발신의 약간에 관한 여러 고찰』이다. 그런데 의회파는 권력 장악 후 레벌러스의 리차드 오버톤(Richard Overton)이 『타락한 대의체(代議體),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영국 하원으로부터의 소구(訴求)』에서 주장한 동일한 ‘자연권’ 이론에 의해 스스로의 저항의 정당화와 조우한다는 운명을 겪는다. 그 후 정부의 합법적 교체, 즉 《혁명권》이 주장된 것은 존 로크(John Locke)의 『통치2론』에서이다. 저항권 이론은 오랫동안 저항측의 행위의 《정당화》를 동기로서 제창되어 왔지만 이 보편적 이론으로서의 약점은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저항의《재가》가 실정법으로서의 《기본법》에 요구됨으로써 해소되었다. .출처:저항권 [right of resistance, Widerstandsrech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4]. 시사 상식사전에 설명된 저항권. 저항권 right of resistance(영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개념은 중세 유럽에서 태동한 뒤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설을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저항권이라는 말은 'Monarchmach(모나르코마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이 말은 16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신, 구교간의 극한대립에서 비롯됐는데 그 당시 칼뱅파는 반군주이론을 내세우며 군주와 인민 사이에는 보호와 복종 관계라는 통치 계약이 성립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사회적 규약은 17세기로 접어들어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에 의해 정부와 인민 사이의 사회계약설로 발전했는데 로크는 정부가 신탁에 반하여 인민의 자연권을 빼앗을 때는 인민은 저항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저항권은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같은해 7월 미국독립선언, 1789년 8월 프랑스인권선언, 1793년6월 프랑스헌법 등에 '인권'의 한 형태로 명문화됐다. 19세기에는 재판제도의 정비 등으로 한때 자취를 감추었다가 20세기의 독재, 특히 파시즘의 지배와 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은 저항권을 재생시켰으며, 이후 근대 입헌국가에 이르러 헌법상의 권리로 정착되었다. 오늘날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 사법권독립 언론자유 탄핵제도 등은 저항권 행사에 의해 쟁취된 것들이다. 현재 저항권을 헌법에 명문화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민주화 추세에 따라 독재자에 의한 압제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항권의 의의는 인권보장과 자유의 확립, 민주적 정치제도의 정비를 추구하는 사상원리라는 점에 있다. .출처:저항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본글은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공익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인용하였으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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